"아파트 청약, '자녀수 가점' 확대하고 '직계존속 가점'은 축소해야"

전아름 기자 2025. 1. 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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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을 좌우하는 가점제를 20~30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유리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사처는 "현재의 가점제를 적용할 경우, 20~30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가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민간이 공급하는 일반공급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가점제는 도입된 지 14년이 경과함으로써 도입 당시와 현재의 인구구조 및 가구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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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자녀수 가점 5점→10점으로, 직계존속은 5점→2.5점으로 제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파트 청약 당첨을 좌우하는 가점제를 20~30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유리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 제도는 40~50대에게 유리하기도 하고, 변화한 인구상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베이비뉴스

아파트 청약 당첨을 좌우하는 가점제를 20~30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유리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 제도는 40~50대에게 유리하기도 하고, 변화한 인구상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녀 가점은 높이고, 노부모 등 직계존속 가점은 낮추자는 주장이다. 

조사처는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율이 높을수록 출생아 수가 증가한다는 연구에서 주거 안정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출산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면 저출생 문제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공급 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구분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국민주택은 순위제와 순차제, 민영주택은 순위제와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 가점 항목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최근 5년간 가점제로 주택을 공급받은 당첨자는 40대와 50대 순으로 많다. 40~50대 당첨자는 무주택기간 항목과 청약저축기간 항목에서 만점 혹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확보하고 부양가족수 점수에 따라 당첨기회를 얻었다. 

즉 '부양가족'의 수가 당첨을 좌우한다는 이야기인데, 당첨을 위해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을 이전한다거나,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의 전입신고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사처는 "현재의 가점제를 적용할 경우, 20~30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가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민간이 공급하는 일반공급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가점제는 도입된 지 14년이 경과함으로써 도입 당시와 현재의 인구구조 및 가구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처는 "4인 이상 가구의 감소 등 사회상을 반영해 자녀가 많은 가구가 높은 가점을 확보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조사처는 현재 가점제에서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구분없이 부양가족 1명이 증가할 때마다 가점 5점을 부여하는데, 여기에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자녀수 가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며 직계존속 가점을 5점에서 2.5점으로 축소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다만 조사처는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을 축소할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실수요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 자택을 청년세대가 자력으로 분양받기 어렵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일정 자산 및 가구 소득을 당첨 배제 요인'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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