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헌재 ‘8인 체제’ 첫 회의…‘내란죄’ 제외 여부는?”

KBS 2025. 1. 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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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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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헌재 '8인 체제' 첫 회의…'내란죄' 제외 여부는?”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지호 : 이건 좀 대단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하면 그냥 국민 대다수가 국정농단이다, 최순실 씨 등등에 의한 국정농단이었다.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사유 하면 내란 수괴다. 얼마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야권 인사들이 입만 열면 내란, 내란, 내란 수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빼버리면 뭘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너무 속이 들여다보여요. 이재명 대표 재판은 최대한 늦추고 작년 11월 15일에 1심 나왔으니까 6·3·3 원칙에 따르면 2월 15일에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일단 지연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했잖아요. 보니까 송달도 안 받으려고 이사 불명이라는 게 이사를 가서 새로운 주소를 잘 모르겠어서 전달 못 했다. 그래서 새로운 주소 찾아서 가니까 폐문 부재다. 문은 닫혀 있고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질질 끌었잖아요. 시정잡배나 하는 그런 것을 해서 본인 재판은 늦추고. 그런데 어제 헌재가 헌재 권유설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그런데 이건 누가 의혹 제기 차원이 아니고요. 팩트가 있어요. 1월 3일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 이거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선임을 한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헌재의 권유로 내란죄는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정창준 : 뉴스에서 그 발언들이 다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헌재 권유설이 나온 건데.

▶ 신지호 : 예, 그러면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 두 사람이 정형식, 이미선 두 사람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부정을 하든가 했었어야죠. 부정을 안 해요. 헌재의 권유로 내란죄 빼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누가 뭐 없는 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죠.

▷ 정창준 : 그런데 부총장님 이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국회의 대리인이긴 하지만 빼고 싶다고 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 신지호 : 아니, 그러니까 보통 공소장 변경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허락해 준다 이거 아닙니까. 검사가 공소장을 썼는데 나중에 그걸 변경하려면 재판부에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사실관계의 동일성이거든요. 그런데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웃기잖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헌재의 권유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는 사실상 민주당 쪽 의사를 대변하는 그 변호사는 어떤 판단이겠어요? 이거를 빼도 탄핵은 인용된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빼겠습니까?

▷ 정창준 :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 신지호 :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하고 밀약한 거냐 뭐냐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걸 만약에 내란죄를 빼고 탄핵 심판을 해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돼서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국민적 승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 정창준 : 논란이 일 수 있겠군요. 그런데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하는 게 지금 헌재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핵심 내용이 빠진 만큼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총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신지호 : 글쎄요. 뭐 법적으로 재의결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도 헌재에서 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정창준 : 헌재 판단을.

▶ 신지호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아닌지 이건데 민주당 측 인사들은 행위 자체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고 다만 형법상의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겠다는 건데.

▷ 정창준 :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만 집중해서 따지겠다.

▶ 신지호 : 그거 말장난이에요. 우리 헌법 77조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헌법 77조 보면 내란이라는 표현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 77조 위반 그거를 아마 따질 텐데 그거는 비상계엄 발동의 실체적, 절차적 그 요건이 제대로 지켜졌는가 그거지 내란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탄핵 소추안 보면 헌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 또 계엄법 위반도 있어요. 그런데 계엄법 위반 여부는 그대로 또 남겨 놓은 것 같아요.

▷ 정창준 :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신지호 :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 보면 탄핵 사유가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아니에요. 헌법만 위반하는 게 아니라 법률도 위반하는 게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 정창준 : 그래서 그 헌법 위반 사유, 법률 위반 사유를 해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죠.

▶ 신지호 : 예, 됐죠. 그때 보니까 계엄법 위반, 형법상 내란죄 또 그 부분 위반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들어낸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헌재의 권유에 의해서 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헌재가 이거 정말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정창준 : 헌재도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겠어요.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헌재의 결정을 국민들이 수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신지호 :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거의 나라가 두 동강 날 수도 있어요.

▷ 정창준 : 앞서 잠깐 언급해주셨지만 야당에서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쟁점을 단순화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또 권성동 의원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똑같이 지금 왜 입장이 바뀌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비교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 신지호 : 형식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서 들어낸 부분 있잖아요, 뇌물죄하고 강요죄. 그것과...

▷ 정창준 : 그건 이제 형법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었죠.

▶ 신지호 : 네, 그것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차지하는 비중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형식 논리적으로는 그 얘기가 성립이 돼요. 그러나 그 지금 들어낸 부분 있잖아요. 들어낸 부분이 탄핵 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 따지면 비교 불가죠, 이거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이자 본질이 내란 아닙니까.

▷ 정창준 : 비중 자체가 다르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 수사도 좀 논란입니다.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했다가 경찰이 법적 결함이 있다고 거부하니까 다시 번복했어요.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지호 :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도 안 되는 공수처가 과욕을 부렸다. 한탕주의를 하려고 했다가 본인들 망신 자초한 꼴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민주당이 무슨 또 공수처장을 탄핵하겠다 하는데 이거 민주당의 자업자득 아닙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 정창준 : 지금 논란이 되는 거 보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뭘 수사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법리적 부분들이 과거에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좀 면밀하게 어떤 법적 검토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인가요, 이게?

▶ 신지호 : 맞습니다. 거의 뭐 졸속으로 날탕으로 통과시키고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죠. 애매한 부분이 많고. 그런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 체포하면 그다음에 구속영장 치는 건 정해진 수순인데 그 정도를 하려면 정말 고도의 철저함, 신중.

▷ 정창준 : 그리고 법리적 오점이 남지 않게.

▶ 신지호 : 네, 아주 정확성 이런 걸 갖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체포하러 들어가면 경호처가 그렇게 막을 줄 몰랐다? 이거 어디 뭐 이런 아마추어가 어디 있습니까.

▷ 정창준 : 지금 자꾸 이렇게 법리적 논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렇게 적법한 수사 절차가 아니면 응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서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수사권을 아예 공수처가 경찰에 이첩하고 경찰이 수사해서 영장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의 논란을 없애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나은 거 아닌가요?

▶ 신지호 : 아니, 저는 그 얘기를 진작했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과욕을 부린 거예요. 공수처가 이번 계엄 사태 이전에 보면 구속영장 5번 쳤거든요. 5번 다 기각됐어요. 5전 5패예요. 이런 실력도 안 되고 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존재감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든지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 이첩 요구하면 거기에 응해야 하잖아요. 그 이첩 요구를 왜 했냐고요. 실력도 안 되고 의지도 안 되고 감도 안 되는 자들이 왜 이첩을 요구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요?

▷ 정창준 : 공수처 이재승 차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에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조사는 누가 하냐 그러니까 또 공수처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체포영장 재청구도 또 서울서부지법에 했습니다. 영장 쇼핑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 신지호 :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걸 만약에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으면 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 판사가 5명이고 서울서부지법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그 판사 1명이에요.

▷ 정창준 : 1명이 있습니까?

▶ 신지호 : 1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영장 쇼핑 의혹 제기는 충분한 거죠. 정정당당하게 하려면. 그리고 공수처법에도 중앙지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물론 그게 위법은 아니에요. 한남동 관저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서부지법인 건 맞죠. 위법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편법을 쓰냐고요.

▷ 정창준 : 공수처는 이제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다시 돌아갔고요. 경찰이 2차 체포영장이 나오면 그때 집행 때는 경호처가 저지하면 체포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좀 물리적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요?

▶ 신지호 : 이거는 정말 나라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손 떼야 됩니다. 손 떼고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안 되고 뭐 다 안 된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요. 그냥 경찰로 재이첩을 하고 국가수사본부에서 검찰을 통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사라져요. 그런데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서 수사를 받도록 유도를 해야죠.

▷ 정창준 :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좀 지휘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지호 :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건데 이게 그런 식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한국의 금융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 주가 그다음에 국채 금리 이런 거 아주 망가질 겁니다, 만약에 이 체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또 일어난다면.

▷ 정창준 : 응하지 않는 경호처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경호처는 저는 뭐 일견 이해는 가요 경호처는 현직 대통령이고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조금씩 좀 컴다운을 하고 대통령 측도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당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빨리 포기하고요. 경찰이 책임을 지고 검찰을 통해서 저기를 하든가 아니면 또 윤 대통령 측이 그런 의사도 지금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로 수사 주체가 바뀌면 자진 출석할 수도 있다.

▷ 정창준 :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오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 신지호 : 네. 설령 체포에 성공한들 공수처는 그거를 해낼 능력이 안 돼요.

▷ 정창준 :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앞서도 <전격 인터뷰>에서 여쭤봤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제3의 안가라든가 이런 곳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좀 제안을 하겠다. 그리고 대신 그 전제 조건은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방식은 어떻습니까?

▶ 신지호 :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굳이 안가에서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포토라인에 세우고 그런 거 자체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그건 좀 예우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용하게 경찰청사 어디 국가수사본부 나가서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거는 이제 경찰하고 협의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수사기관에서 그 정도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좀 필요하다.

▶ 신지호 : 네.

▷ 정창준 : 아까 공수처법 잠시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관여를 안 하는 것이 공수처법 3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수처법 3조 3항을 보니까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 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 신지호 : 그러네요. 지금 그건 아주 정확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 정창준 : 그게 공수처의 독립성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다 이게 꼬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정말 웃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저 말도 안 되는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공수처법 만든 게 누구예요. 민주당 아닙니까? 그때 당시 금태섭 의원이 표결할 때 기권했다 해서 징계도 하고 내쫓고 막 했잖아요. 그래놓고 저 법 지키려면 최상목 대행이 개입하면 안 되는데 개입 안 했다고 해서 지금 고발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 정창준 : 그렇죠.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문제의 근원은 대통령의 버티기입니다, 사실. 자진 출석을 좀 도출해 낼 방안. 아까 중앙지법.

▶ 신지호 : 아까 그 방법이죠. 그 방법으로 하면.

▷ 정창준 : 예우를 하면서.

▶ 신지호 : 네. 그런데도 대통령 측에서 자진 출석을 거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론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정황으로 헌재에.

▷ 정창준 : 수사 불응 부분이.

▶ 신지호 : 그렇죠. 인식되지 않겠습니까?

▷ 정창준 :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에 관저 지원을 지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거부를 했어요. 이 부분 국민의힘에서는 하극상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글쎄요. 그게 국민의힘의 공식...

▷ 정창준 : 권성동 원내대표가.

▶ 신지호 :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으면 그걸 이제 하극상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인데 그거를 막으라고 하는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극상이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 정창준 :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거부했다 이 부분이죠.

▶ 신지호 : 그렇죠. 참 그건 또 법적인 논란이 있겠죠.

▷ 정창준 : 이게 위법한 지시냐 뭐 이런 부분도. 이재명 대표, 최 대행에 대해서도 질서 파괴, 내란 행위라며 제2의 내란 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보세요?

▶ 신지호 :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인데요. 탄핵은 못 할 거라고 봐요. 만약에 탄핵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치적 생명이 거의 끝나가는 이재명 대표를 극적으로 부활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마저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탄핵을 하게 되면 그 반대 상황이 저는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아직은 민주당 중진들도 좀 성급하다는 판단이 많은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러니까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시켜야 된다.

▷ 정창준 : 탄핵을 고려해야 된다.

▶ 신지호 :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만류를 하고.

▷ 정창준 : 좀 성급하다.

▶ 신지호 : 네, 그런데 뭐 그건 본인들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조국혁신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 경호처 폐지 법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신지호 : 그거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대통령 경호처를. 그러니까 위인설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어떤 특정인을 어떻게 다루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말고.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는 경호처가 없었어요? 노무현 정권 때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는 좀. 이런 건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 정창준 : 경찰에 넘기자는 얘기 같습니다.

▶ 신지호 : 네.

▷ 정창준 :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저지하겠다고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어요. 인원이 좀 많습니다. 뭐 한두 명이 간 게 아니고 40여 명이 갔는데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저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40명이 거기 갔잖아요. 굉장히 예상보다 많은 숫자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12월 3일 계엄에 그날은 왜 그렇게 조용히들 있었는지. 이런 정도 용기와 결단력이 또 행동력이 있었으면 12월 3일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희 당에서 18명이 아니고 81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그거를 통과시켰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18명이 아니고 8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했다면 역사가 바뀌어서 그 이후에는 굳이 윤 대통령 탄핵 없이 질서 있는 퇴진, 임기 단축 개헌 뭐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사실상 주도하면서 그걸 이끌어 갈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계엄 옹호단이다, 뭐 내란 동조범이다 이런 얘기, 국민적 질책 받을 일도 없었겠죠.

▷ 정창준 : 그때 다 참여해서 계엄 해제에.

▶ 신지호 : 그때 그런. 그런데 국회의원 정도 되면 순간적으로 그 정도 판단력이 안 되면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지도부도 좀 곤혹스러운 모양이더라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예를 들면 당 차원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게 40여 명이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 신지호 :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되는데 마음은 같이 하지만 현장에 못 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히 해야 할 게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계엄에 대한 평가에서 나와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아주 격렬하게 찬반으로 부딪치고 또 그걸로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고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 쫓아내는 그 의총 나중에 다 대화록 발언.

▷ 정창준 : 녹취록이 나왔죠.

▶ 신지호 : 네, 이게 다 공개돼서 아주 격렬한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엄에 대한 입장이 뭐죠? 그러니까 그 한남동에 간 4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찬성인지 반대인지 모르겠어요.

▷ 정창준 :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고 다만 이 법적 절차, 영장이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40여 명도 관저 앞에 가서 했습니다.

▶ 신지호 :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약간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핵심에 대한 입장정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한남동에서 그 집회를 주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전광훈 목사 자유통일당, 자통당 아닙니까. 그분들은 계엄은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 따라서 탄핵은 원천 무효다. 필요하면 제2, 제3의 계엄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작년 4월의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한남동에 몰려간 사십 분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죠.

▷ 정창준 : 이게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한 게 최근 여당 지지율이 조금 회복세를 보이는 게 영향이 있을까요?

▶ 신지호 :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자기 지역구 사정, 특히 영남 의원들이 많이 몰려갔잖아요. 저희 당 의원들의 비중이 영남이 압도적이니까요. 그런데 그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이재명 민주당의 횡포에 대한 그 위기감, 반감에서 오르는 걸 수가 있다고 봐요.

▷ 정창준 :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어제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식의 조급증과 무리수에 대한 반발이다.

▶ 신지호 :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다 똑같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지만 이재명도 그거 못지않게 문제다. 이번 기회로 두 사람 다 좀 정치권에서,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여론이 작동하면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엄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 정창준 : 국민들한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약이 된다고 보세요, 독이 된다고 보세요?

▶ 신지호 : 오히려 계엄이 바다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데 거기서 더 머물게 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지금의 일시적인 회복세를 잘못 판단하면 이건 독이 된다. 이재명 대표 저격수로 불리는 윤희숙 전 의원 여의도연구원장에 내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지호 : 저는 굉장히 잘된 인사라고 보고요. 또 경제 전문가고 굉장히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여의도연구원이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경제 관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정말 경제와 민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언제부턴가 싹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서로 환율 오르고 하는 게 네 탓이다, 아니다 그거 공방 정도인데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그런 경제 전문가가 목소리 내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국민들은 여의도연구원 하면 당 정책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그것도 좀 청취자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시면요.

▶ 신지호 : 여의도연구원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민심을 파악하는 여론조사 기능도 굉장히 주요한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정책 연구개발. 그런데 연구 기능은 사실상 그렇게 연구 인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전문가들 네트워킹을 통해서 당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내고 잘 포장을 해서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는 그 기능을 하는 싱크탱크죠.

▷ 정창준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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