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최상목 대행 탄핵 결단해야”…이유는?”

KBS 2025. 1. 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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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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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최상목 대행 탄핵 결단해야"…이유는?”

▷ 정창준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결단해야 할 때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용혜인 :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정창준 : 어제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 용혜인 : 네.

▷ 정창준 :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을 강도 높게 주장하셨는데 배경은 무엇입니까?

▶ 용혜인 : 지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기를 시작하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열흘 동안 한 일이 뭔가를 좀 돌이켜보면 헌법재판관을 본인이 선별적으로 간택해서 임명했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내란에 대한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을 해야 하는데 한덕수 총리에 이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까지였던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역시도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 정창준 : 거리 두기를 하고 있죠.

▶ 용혜인 : 아예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경찰과 군에 경호처를 지원할 것을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오히려 내란 상황의 지속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식이고요. 결국에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정치 행위에 나서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죄 피의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 정창준 :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면 후폭풍은 없을까요?

▶ 용혜인 : 저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에 따라서 권한대행직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다른 국무위원이 그 승계 순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권한대행 승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벌이고 있는 일들이야말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더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하나를 가지고 사실 상식적이고 일상적이라면 순조롭게 집행되었어야 할 체포영장이 그 상황에서 경호처와 경찰이 충돌하고 물리적인 어떤 충돌까지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국정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사실 국가 신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좀 없으십니까?

▶ 용혜인 : 경제적으로도 사실 이 내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게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 정창준 : 이 상황이 빨리 정리돼야지.

▶ 용혜인 :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그리고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했을 때를 다 살펴보면 무엇이 경제적인 안정을 가지고 오는 방법인지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 세력을 뿌리 뽑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 처리가 오히려 대한민국에 경제적 안정을 가지고 오는 유일한 길인 것을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고 본인도 건의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본인이 권한대행 자리에 가고 나니 스스로가 이 내란 사태에 기여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잡혀가면 나도 잡혀간다는 어떤 계산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민들의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를 위해서 결정해야 될 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좀 너무 고생하고 안타깝고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이렇게 판단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면 경호처 직원이 막아서면 체포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물리적 충돌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 대행이 이와 관련해 조처를 좀 내릴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 경호처가 지난 영장 집행 시도 당시에 실탄까지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물리적 충돌이 그냥 단순히 뭐 사람들이 스크럼을 짜고 그것을 경찰 병력이 뜯어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발포라고 하는 유혈 사태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국면에서 해야 하는 조치는 경호처에게 업무 지시를 내려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라는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도 국회가 빠르게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 권한대행의 의지와는 별개로 사실 권한대행의 의지가 있었다면 윤석열 피의자는 이미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의지와 별개로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피의자 1명을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도 동원되고 심지어는 일반 사병들, 의무 복무병들까지 동원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고 또 안전하게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앞서 대표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에 관저 경비 협조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사실상 이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하극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용혜인 : 하극상이 아니라 명백히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사법부가 내어준 체포영장의 집행을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합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를 했던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물론이고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있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같은 맥락인가요? 용혜인 의원께서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하셨죠?

▶ 용혜인 : 네

▷ 정창준 :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면.

▶ 용혜인 : 그러니까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미 판례를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되어 있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전두환, 노태우의 12.12 군사 반란 당시에 거기에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군 간부들이 나는 몰랐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직무상의 지시 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위법한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해서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판례로 남아 있던 것들을 법 조문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위법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위법한 명령이 집행돼서 위법한 행위가 발생한다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지난 12.3 내란 사태로 보았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법 규정을 정비해서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군인복무기본법도 같은 맥락인가요?

▶ 용혜인 : 군인복무기본법도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현재도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걸 법제화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 용혜인 : 현재도 거부할 수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현장 공무원 입장에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법 조문을 들어서 이것이 위법 부당한 지시이고 나에게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 정창준 :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제2의 내란 행위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좀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고 난 다음 날인 토요일에 야 6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부터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 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모여서 함께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기자회견 이후에 있었던 백브리핑 자리에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탄핵을 검토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적극적인 경호처 협조 지시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것 자체가 국정 운영에 굉장히 심각한 불안정성이다라는 판단을 민주당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헌법과 어떤 국민을 우습게 보는 내란 세력이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12월 3일 내란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라고는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혼란들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최상목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여당에서는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고 공세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길이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중진들의 의견을 보면 아직은 좀 성급하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말씀하시기를 선별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한 것도 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용혜인 : 헌법재판관 선별적 간택 임명에 대해서 그래도 그것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잘했다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으신데요. 저는 오히려 그 자체가 권한대행의 직무 유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적법하게 추천이 되었는가는 국회의 의결로서 확인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1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2명을 추천하기로 이미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합의에 따라서 각 정당이 추천한 것뿐이고 국회는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서 그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후보자 추천을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어떤 법률적인 헌법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유로 권한대행이 본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간택 임명을 했다. 저는 이거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장께서 이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셨는데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인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번에는 공수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3일 영장 집행 과정 지켜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 용혜인 : 그날 아침 7시쯤에 시작을 할 것 같다는 것은 저는 좀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장에서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1시 반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른 시간 내에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나올 것이라고는 사실 좀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물론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경호처가 저항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현행범들에 대한 체포도 진행되지 못하고 또 저녁 시간까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시 반에 좀 빠르게 중단이 됐던 것은 좀 예상 밖이었다. 그래서 저 역시 최근에 이 공수처의 우왕좌왕하는 행보를 보면서 좀 많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요. 사실 조직의 명운을 나름대로는 걸고 이 수사에 뛰어들었던 것일 텐데. 처음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수처가 좀 뒤늦게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시작한 것일 텐데 용두사미가 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제와서 전문성이 없다, 한계를 느꼈다 이런 건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변명인 것 같고요. 저는 늦었지만 경찰에게 사건을 제대로 이첩하고 경찰이 이 내란죄를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정창준 :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호처가 이렇게 강하게 저항할 줄 몰랐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었나요?

▶ 용혜인 : 그렇죠. 강하게 저항할 줄 몰랐다는 말이 저는 좀 더 예상 밖의 답변이었는데요. 사실 그 현장에서 그런 판단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에 실패를 했으면 피의자 은닉에 앞장서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이라도 체포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는 것인데 공수처가 사실은 출범 이후에 국민의힘, 지금 여당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까? 제가 사실 그 공격에 한 번도 동조했던 적이 없지만 이 사태를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기소, 기소 유지까지, 공소 유지까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하다가 번복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 우왕좌왕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고요. 경호처의 인력 규모나 무장 상태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충분히 예측하고 경찰과 협의해서 현장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실제로 경호처장 등에 대한 현행범 체포까지 염두에 두고 들어갔다고 경찰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들조차 공수처가 현장에서 판단하지 못했던 것,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경찰에게 영장 집행만 떠넘기는 것은 저는 더 무책임한 행태라고 보고 수사 자체를 경찰에게 이첩해서 경찰이 책임지고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수사까지 그리고 검찰에 송치하는 것까지 진행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은 계속 법리적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을 방문했을 때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전언인데 ’수사권이 이첩되면 적극 수사하고 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데 지금 자꾸 논란이 있는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경찰이 수사해서 영장을 신청하고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도 거부할 명분이 좀 없는 거 아닌가요?

▶ 용혜인 : 그런데 사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초기에 여러 의견들과 혼선들이 있었지만 법원의 판단들을 통해서 다 정돈이 된 겁니다.

▷ 정창준 : 영장이 발부되면.

▶ 용혜인 : 네,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공수처와 검찰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권한이 있는 사법부가 그것을 판단한 것이고요. 윤석열 피의자와 변호인단은 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사 권한에 대해서 절차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저는 시간 끌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방해하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윤석열 변호인단의 어떤 판단과는 상관없이 공수처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이 수사를 책임 있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 이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창준 : 용 의원께서도 경찰로 이첩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 용혜인 :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봤을 때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 다 불구속 수사를 했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임의 수사 원칙을 좀 지켜달라.‘ 이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혜인 : 임의 수사가 원칙이라는 말이 일단 1차적으로 좀 황당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대표가 내란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전제부터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직무가 정지된 상태의 대통령이 아니라 직무가 정지돼서 탄핵 소추 심판을 받고 있고 동시에 피의자 상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흐리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불구속 수사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요청을 수사기관이 수용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불구속 수사 여부 혹은 구속 수사 여부 역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안가나 이런 제3의 장소에서 조사에 응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할 것이다. 이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용혜인 : 수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지는 수사기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피의자와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기싸움을 하면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예전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런 출장 조사를 한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굉장히 컸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황제 조사를 아내에 이어서 남편도 그대로 받겠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여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 자체가 대한민국 형사 시스템의 붕괴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맞다. 논의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내란 혐의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 공방이 치열합니다. 용 대표님 입장은 어떤가요?

▶ 용혜인 : 저는 이것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오도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혐의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형법죄의 내란 성립 여부를 헌재에서 따지지 않고 내란이라고 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위헌성과 중대한 위법성을 다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탄핵 절차가 형사 재판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헌재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고요.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뇌물죄, 강요죄에 대한 행위 자체를 뺀 것이 아니라 그것에 뇌물죄, 강요죄 등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고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고요. 다시 정리를 하면 내란 행위 자체는 국회 탄핵 소추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서 심판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만 내란 행위의 전개 과정에서 절차적 위헌성과 중대한 위법성을 중심으로 탄핵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헌재와 야당의 입장, 국회의 입장입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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