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내란죄 철회, 이재명과 상관없어…항소심 시작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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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철회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시다시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며 "모든 것을 다 이 대표로 귀결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정의의 측면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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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철회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시다시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며 "모든 것을 다 이 대표로 귀결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정의의 측면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헌법 재판을 빨리한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예정돼 있으며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 절차도 조만간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연결성을 부인한 것이다.
박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빼는 이유는 경제 위기, 내란 국면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헌법을 수호해 국격을 새로 세우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 일종의 징계 재판"이라며 "현재의 내란 국면과 윤 대통령의 파면만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새로, 제대로 세울 수 있고 경제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을 제거하려는 게 본질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형사 재판인데 내란죄를 가져와서 헌법 재판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있지 않았던 일"이라며 "내란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대로 심판하지만 그것이 죄에 해당하는지는 형사 재판에서 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인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시한을 앞두고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며 집행을 포기한 것에도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은 "체포 시도는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시도해 (체포 영장 집행) 의지를 보여주고 상대의 의지를 꺾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한 번 해본 뒤 (대통령 측이) 워낙 기세등등하게 저항을 하니까 기가 질린 것으로 보이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물러나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유효 기간을 7일이 아니라 더 길게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한 번에 승부를 내려고 하면 안 된다"며 "상황을 빨리 정리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뒤에 안고 가면 된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탄핵 여부에는 "바로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시한을 정해서 헌법재판관을 마저 임명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 명확하게 지시하는 등 몇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 대행에게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국민적 명분도 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 대행을 탄핵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역풍 우려는 없냐는 물음에는 "이 대표도 '조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국격 상실과 모든 혼란의 정점에서 비상계엄의 방식으로 내란을 획책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관저를 중심으로, 집권 여당과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 심지어 군 경찰력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란 획책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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