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300명 교수모임 "헌재 내란죄 제외시 국회 탄핵의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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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제외된다면 국회 탄핵 의결이 무효가 된다"는 성명을 냈다.
정교모는 대통령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제외될 경우 "이것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제도를 기만하고 능멸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욕과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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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제외된다면 국회 탄핵 의결이 무효가 된다"는 성명을 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의 핵심 이유였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에 대해 "사법 재판의 기본을 벗어난 것으로 이른바 '소추 사기'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명이 회원인 단체다. 정교모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권자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합법적이고 엄정한 탄핵심판의 진행을 명령한다'는 제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교모는 대통령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제외될 경우 "이것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제도를 기만하고 능멸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욕과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에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청구서에서 '내란죄' 항목을 빼라는 의견을 청구인에게 권고한 것이 사실일 경우를 전제로 정교모는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법 결탁, 사법농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교모는 "헌재가 준비기일에서 드러났듯이 '신속한 심판'을 이유로 재판 과정의 형평성을 침해할 정도의 '단축 재판'을 강행한다면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면서 "그것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헌법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교모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의 유·무효 및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여부도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정교모는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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