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오락가락 공수처...윤 체포 실패·수사 혼란 자초?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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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논란만 만들고 수사기관에 대한 심각한 신뢰의 문제를 남긴 것 같은데여야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가 적나라하게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정치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수사 지휘권이 어디 있느냐. 봤을 때 저는 민주당에 있다고 공수처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경찰에 집행권한을 줘라, 그것도 민주당 회의에서 나왔던 예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아예 수사를 지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꾸 여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압박에 의해서 권한 밖의 일을 하다 보니까 수사 권한도 없고 그 과정에서 영장 청구의 논란도 있고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집행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수사 권한이 없음에서 출발해서 모든 단계, 단계마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게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 과연 대통령을 제대로 하기 위한 수사인가. 조사와 수사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체포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임무라고 본다면 답을 정해 놨죠. 대통령을 꼭 체포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의 절차를 무시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본인들의 갈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와중에 여야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엇박자가 난 거라는 지적인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성민]
동의할 수 없고요. 민주당이 수사 지휘를 한다는 표현은 저는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수처에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확실한 건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건 경찰력을 부족이라든지 협조의 부족 이런 부분보다도 공수처의 전략 부재가 굉장히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 모두가 예상하셨을 겁니다. 아마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들어가면 경호처의 강렬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사실상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라도 불사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예상하고 있었는데 공수처는 영장이 합법적으로 발부됐고 합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이기 때문에 협조를 순순히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경찰력 투입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거의 2000명이 넘게 투입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사실 필요하다면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혈사태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수처가 좀 주저주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경호처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췄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구체적인 그리고 치밀한 전략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의 무능에서 지금의 체포영장 집행 불가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아쉽다, 체포영장 집행의 골든타임을 한 차례 놓치고 말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 현안질의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나갑니까?
[김기흥]
나올 것으로 보고요. 국회에서 부르는데 공수처장이 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왜 탄핵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그 부분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대통령의 탄핵도 29명의 탄핵이 이어지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권한이라는 것들이 절제되거나 자제되어야 하는데 일종의 제동 장치가 풀린 상황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입니다,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집행돼야 되는 과정인데 그런데 과정에서 탄핵을 얘기한다는 거죠. 공수처장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공수처가 공, 소위 말해서 이제까지 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조직의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로써 이번에 제가 보기에 과하게 대통령을 타깃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경이 수사 관련해서 경쟁적으로 임할 때 뜬금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얘기했거든요. 출국금지, 대통령이 어디를 갑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고 특히나 영장을 청구할 때 0시에 했습니다. 12월 31일 0시에 했는데 판사 같은 경우가 0시부터 영장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일과 시간에 볼 텐데 이렇게 본인들의 의욕만 앞세우고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해 왔기 때문에 오늘 국회 출석을 했을 때 본인들이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게 과연 뭐냐. 그러니까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그다음에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공수처를 결국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사실상 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킨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의 행태가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사달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과연 공수처장을 압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특히나 지금 탄핵을 얘기한다는 건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공조본 체제에서 협의하에 한다고 결론은 났습니다마는 이렇게 공조가 제대로 안 돼서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박성민]
그러니까 공수처가 아무래도 입장이 계속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제만 보더라도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넘기겠다는 식으로 했다가 수사권은 또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했다가 그 보냈던 공문을 철회하고 결국 공조본 하에서 협력체제 하에서 해나가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락가락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공수처가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막아서는 경호처장에 대해서 현장에서 경찰이 현장체포를 하려고 했어요. 체포 시도를 했는데 이 부분을 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공수처에서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휘권을 가져가되 현장에서 현장 장악력은 경찰이 전적으로 가져가는 방식,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또는 누구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과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경찰들에게 저는 어느 정도 일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공조본 체제에서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건 일단 위법적인 요소를 최대한 제거한다는 형식적 측면에서 부합한 것이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실적으로 이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경찰에게 현장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가 지난번 1차 체포영장 때처럼 마치 체포하려는 경찰들을 막아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권한을 크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공조본이 체포영장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에 만약에 연장되면 다음 번에 영장 집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요. 지금 경호처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공수처와 경찰도 두 번째 집행에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데 당에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김기흥]
굉장히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큽니다. 특히나 보니까 특공대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경찰 특공대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뭐 하는 조직이냐, 테러 사건 진압,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 총기난사와 인질극 등과 같은 특수 중대범죄에 대한 무력진압입니다. 대통령이 테러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야당이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면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 경찰이나 군의 수뇌부가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이 더 잘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국민을 위해서,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눈치를 보게 되고 오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경호처 직원도 그렇고요.
경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다 공무원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지.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법한 수사에 대해서는 임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보면 경찰에서 뭔가 내란죄 관련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발부받으면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 지금 그걸 하면 됩니다. 내일 꼭, 오늘 꼭 이렇게 대통령을 체포해서 망신을 주는 게 과연 진실,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꼭 갑자기 수갑을 채워서 체포하는 게 능사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야당이, 민주당이 이 문제를 너무 급하게 풀어가고자 하는 이유가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 민주당의 이재명 때문에 그렇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호흡을 죽이시고 절차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어제 관저 앞에 여당 의원 40여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당 지도부는 당 차원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김기흥]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한 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법치,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계엄의 극단적인 방식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키는 탄핵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 되면서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 쪽에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턱대고 불법적인, 위법적인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은 그 위법적인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과연 맞느냐. 아니면 방어권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맞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적법절차가 망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제가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하고 체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원칙 속에서 국가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명시적인 어떤 행위를 집단적으로 관저 앞에 가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여당은 대통령 방탄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 논리거든요. 물론 조기대선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완전한 선 긋기는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성민]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음 선거에서 승산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정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모두가 지니고 있는 분들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분들이 나서서 저 무법지대를 자처해서 가서 거기에 동조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십시오. 일단 체포영장이 왜 청구됐습니까?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번이나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제대로 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류를 계속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지연도 됐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최근에 영장 집행을 돕는 경찰을 시민이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보면 대통령 측과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태는 법을 무시하고 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자성의 목소리와 대통령에게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는 못할망정, 또는 따끔한 질책이나 조언을 하지 못할 망정 가서 대통령을 수호하겠다고 하면서 인간 방패를 자인하고 있다는 것, 저러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나라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정치를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해서 옹호하는 행태를 보인다. 더군다나 집단적으로 저렇게 가서 한다는 건 저는 지금 일부의 일탈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정도는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현실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러니까 민주당을 포함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는 것이다, 이 부분을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경호처 지휘권 요구에 적극적인 반응, 대응이 없다, 이런 논리죠?
[박성민]
지금 첫 번째로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1차적인 책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수처의 무능이죠. 두 번째는 뭐냐, 기관 간에, 여야 할 것 없이 기관 간에 물리적 충돌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가 있었단 말입니다. 유혈사태가 있을까 봐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취할 수가 있냐라고 봤을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분명히 경호처에 협조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경호처장의 임명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보면 경호처장을 사실 해임할 수도 있고 임명할 수도 있는 권한을 이제 권한대행이 됐기 때문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기관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조정하고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태를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의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의 책임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최상목 대행이 지금 해야 되는 건 첫 번째로 국정안정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체포영장의 적법한 집행절차 과정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되는 거죠. 유혈사태 없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이 국가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저 여당 눈치 보면서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대통령실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경찰 더 투입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두 기관 간의 충돌을 방지해 주는 게, 조정해 주는 게 권한대행의 역할이라는 거죠.
[앵커]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도 경호처가 이걸 따를 것이냐라는 건 다른 문제인데, 지금 경호처 분위기 상으로는 안 따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법이 명쾌하게 정리되면 따라야죠. 그렇지만 법이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의 문제가 있는 거고. 공수처법 3조 3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련해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협의라는 부분이 협조라는 부분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러 법률학자의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 부분을 했을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할 수 있다,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호처가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대통령한테. 그래서 지금 경호처의 지휘권은 경호처장에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민의힘 쪽의 입장입니다. 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호처장이 경호처 역할을 총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이걸 해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 파면이 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의 경호는 유지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엄연히 군사상 비밀이나 아니면 공무상 비밀 관련해서 압수수색할 때 그 책임자에 대한 허락이 필요하다는 건 살아 있는 권한입니다. 법입니다. 그리고 경호처법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초유의 상황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는 과정이라는 게. 이런 전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럴 때 법과 법이 충돌했을 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여론에 떠밀리듯이 아니면 민주당 눈치 보듯이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 그 후에 뒷감당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사가 본질이라면 수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접점을 만드는 게 대통령 측과 공수처의 어떻게 보면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박성민]
그런데 영장을 민주당이 발부해 준 게 아니고 법원이 발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없다, 이 부분도 사실 영장이 발부되면서 1차적으로 일단락이 된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영장이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왜 불법입니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게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여부를 왜 자꾸 이 정치권에서, 특히 대통령 측근들이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어쨌든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입니까? 대통령에게 영장 집행하러 와서 실탄을 발포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법을 준수하는 것도 1차적으로 기본돼야 되는 역할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잉경호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법적인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서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본인들의 역할은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거기에 분명히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예외가 된다, 이 부분을 적시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공수처 검사들이 가서 대통령을 체포하러 간 거지, 대통령이 봤던 기밀 서류, 기밀 문서 아니면 기밀 물건, 이런 것들을 가지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찾으러 간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논리처럼 막지 말아라, 이 부분을 분명히 법원에서 정리해 줬는데 이걸 막은 건 분명하게 공무집행방해인 거죠.
[앵커]
경호처 지휘권 논란과 관련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제 뼈 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 대행에게 사법적인 부담까지 주면 안 된다. 정치는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그만 흔들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성민]
그럴 거면 최상목 대행이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정안정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관까지 2명 임명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 두 기관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한쪽에서는 경호처, 이 두 기관 간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고 조속하게 대통령이 체포돼서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일종의 기계적 중립을 저는 취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적 중립이 누구에게 도움되는 것이냐. 결과적으로 보면 체포영장 집행이 늦춰지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최 대행은 대통령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비겁하게 한 발 뒤로 빠져 있는 것은 권한대행의 직위가 갖고 있는 막중한 책임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박을 넘어서 정치적인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인 조치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죠.
[앵커]
최 대행은 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나는 등 외교 그리고 경제 등을 챙기고 있는데 불확실성 해소에 힘쓰겠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 반쪽짜리 불확실성 해소 아니냐를 국내 정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먼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김기흥]
저는 그게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케 만드는 요소가 탄핵입니다, 탄핵.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내란 동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란 혐의는 쏙 뺀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죠. 그리고 151석이 가능하냐, 200석이 가능하냐, 정족수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이걸 임명을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시켰는데 그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총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권한대행이 하는 겁니다. 결국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상식적으로 그리고 헌법재판소 주석에 의하면 200석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시급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대행의 대행을 탄핵할 수 있는 151석이라는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N번째 대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행민국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 게 정치인데 혼란과 불안감을 줄이는 게 정치인데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탄핵 계속 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란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을 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 탄력성으로 인해서 계엄도 끝났고 내란도 끝났습니다. 저는 내란이라고 하는 무책임한 프레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몰아가는 민주당의 이런 상황이 저는 도리어 내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금할 수 없는데요. 차분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국회에서. 그렇다면 헌재의 몫인 겁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것도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특히 야당이 감 놔라, 배 놔라, 속도를 빨리 해야 한다, 체포영장 해야 한다, 공수처장 탄핵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을 위해서 헌재의 속도나 수사기관은 빨리 만들고 본인은 침대축구를 구사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재의 시간이나 대법원의 시계가 공히 평등하게 갈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고 정치권이 민생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상황,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이제까지 29명에 대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있고 특검을 하고 있고 예산까지 이렇게 감액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위인설법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건 자제하셔나지, 끝없는 탄핵 어디서 멈출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논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특검인데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즉시 재의결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거죠?
[박성민]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실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오히려 결국에는 수사기관 간에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조본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 특검의 도입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독소조항을 제거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얘기가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된다, 또는 합의된다고 하면 내란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다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지키는 그 모양새, 인간방패를 자처하는 모양새를 봤기 때문에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집단적인 움직임에 가로막혀서 애초에 협상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란특검법이 통과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조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우려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의 당론은 일단 특검법 부결인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탈표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김기흥]
내란특검이라는 제목을 바꿔야죠. 내란 혐의를 탄핵에서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란을 이쪽에서는 소위 말해서 광을 팔고, 이쪽에서 안 한다고 하는 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내란특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안 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야가 합의를 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민주당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특검 검사를 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를 받는 쪽이나 아니면 하는 쪽에서 봤을 때, 특히나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3자 추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무늬만 제3자 추천을 했다가 아예 노골적으로 본인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게 별건수사입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하면 무한히 확대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별건수사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세 번째는 수사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내란이라고 하면 굉장히 좁혀야겠죠. 본인들이 헌재의 빠른 심리를 위해서 걷어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 때려넣었습니다. 내란 관련 특검이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국민의힘, 모든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작정을 한 그런 윤석열 정부의 마비를 위한 특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규명과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진정한 균형 있는 특검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앵커]
내일 특검법 표결 상황이 수사 그리고 정치권 갈등 상황에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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