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만연한 공사대금·임금 체불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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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또는 지연지급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9~17일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시 발주 건설공사 가운데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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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9~17일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시 발주 건설공사 가운데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이달 24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 기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 등 실태 확인도 병행한다. 전반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갰다는 의도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이달 9~24일 하도급 대금 체불과 관련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신고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된다.
현재 서울시는 하도급자 권익 보호 및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 동안 민원 695건을 접수·처리해 약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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