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오늘 2심 결심…1심 송철호·황운하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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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당시 울산경찰청장)의 2심 재판이 7일 종결된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비위를 제보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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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당시 울산경찰청장)의 2심 재판이 7일 종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이날 오전 11시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말 재판을 끝낼 계획이었으나, 심리가 덜됐다며 변론을 재개했다. 그러면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추가 증인 신문을 위해 선고를 미뤘다.
이에 따라 2심 선고는 해를 넘긴 올해에야 이뤄지게 됐다. 이는 울산시장 선거가 있었던 2018년 이후 7년 만이자, 기소된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의 핵심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원내대표는 청탁받고 수사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비위를 제보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문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다만 '후보자 매수' 의혹을 받는 한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미 시장·의원 임기 등을 다 채워 재판 지연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변론이 재개되기 전인 지난해 9월 2심 결심공판에서 "실형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법정구속 되지 않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를 이어간다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정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원내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송 전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비서관과 한 의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문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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