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제외 논란에 “우리가 알아서 판단”
8인 재판관 체제, 어제 첫 회의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브리핑에서 탄핵 사유 제외 관련 질문에 “해당 부분은 (헌재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탄핵 사유를 제외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규제하는 법규 자체가 없는 만큼 재판관들이 추가 변론 및 평의 과정에서 재의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어떤 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것 역시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발표, 군 병력의 국회 진입 등 개별 행위가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배했는지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가 아니더라도 헌재가 적용 법령을 자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국회 재의결 없이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 관련 내용을 빼고 심리를 진행한 전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가 국회에 재의결을 구하진 않을 거란 관측이 많다.
헌재는 6일 오전 조한창 정계선 신임 재판관을 포함한 ‘8인 체제’로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헌재 “국회에 내란죄 철회 권유 안했다”… 여당 의혹제기 반박
[헌재, 내란죄 제외 논란 일축] 첫 8인체제 재판관 회의 열어
“내란죄 제외 관련 명문규정 없어… 尹에 적용 규정도 재판부가 판단”
내란죄 뺀 5가지 쟁점만 판단땐, 증인신문 등 줄어 심판 빨라질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6일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여권에서 “헌재와 더불어민주당의 짬짜미가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공개적으로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관해서도 자체 심리를 통해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한 사실 없어”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제외가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인 만큼 탄핵안을 국회가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단순한 문구 변경인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국회 측이 뇌물죄를 제외했던 만큼, 탄핵심판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헌재가 내란죄 판단을 쟁점에서 제외해 빠른 탄핵 인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자 헌재가 직접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 핵심임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은 (헌재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탄핵 사유를 제외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규제하는 조항 자체가 없는 만큼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것 역시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이 국회 재의결을 필요로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발표, 군 병력의 국회 진입 등 개별 행위가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배했는지는 꼭 형법상 내란죄가 아니더라도 헌재가 적용 법령을 자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천 공보관은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내란죄 위반을 소추 사유로 볼지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의에는 “따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만 했다.
● ‘형법상 내란죄’ 판단 없으면 신속 결론 가능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진행될 정식 변론기일에서 이 같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당 행위들이 어떤 법 위반 행위인지, 대통령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등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쟁점으로 정한 5가지 행위만으로도 탄핵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 심판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형법상 내란죄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의 절차가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5회 변론기일 후 추가 심리 여부 판단”
6일 오전 헌재는 1일 임기를 시작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을 포함한 ‘8인 체제’로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상태다. 재판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변론기일 일정을 재확인했고, 심리 경과를 본 뒤 추가 심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천 공보관은 “수명재판관들(정형식, 이미선)이 8명 전원재판부에 준비절차 종결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부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천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 사전 지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30조 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20조 1항으로 형사소송 법령이 적용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재판장이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 2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을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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