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수처법' 근거로 尹체포 불개입…공수처 "법 위반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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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조 제3항은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이 수사처의 사무에 관한 지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이번 협조 공문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사처 사무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이 명백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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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 공수처는 즉각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 4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공수처법 3조 3항을 이유로 '불개입'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로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보도에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내고 "법 위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조 제3항은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이 수사처의 사무에 관한 지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이번 협조 공문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사처 사무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이 명백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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