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안 '내란죄' 비중?…8년 전 박근혜 때와 비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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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여당은 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변경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유를 변경했었다며 문제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을) 재작성하는 이유는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내란 공범 혐의였으니, '내란죄 철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에도 문제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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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여당은 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변경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유를 변경했었다며 문제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8년 전엔 어땠고,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비중을 얼마나 두고 있는 건지, 손기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먼저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1차 탄핵소추안부터 보면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는 사유로 7가지를 내세웠는데, 형법상 내란죄는 그중 하나였습니다.
일주일 뒤 국회를 통과한 2차 탄핵소추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로 넘겨진 소추문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이고, 두 번째가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입니다.
전체 탄핵 사유 가운데 내란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7개 중 하나였다가 2개 중 하나로 바뀐 셈입니다.
하지만 1차 탄핵소추안에서는 별도 사유로 기술했던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등이 2차 탄핵소추안엔 내란 부분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소추문은 국민의힘이 지적한 대로 '내란'이란 단어를 38차례나 썼는지 봤더니, 윤 대통령의 담화문과 기사 등 참고자료에 등장한 9차례를 빼면, 소추단의 기술은 29차례입니다.
민주당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와 강요죄 등은 탄핵심판 진행 도중 탄핵 사유에서 빠졌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때와 비교해 지금의 내란죄는 비중이 훨씬 크다고 맞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문입니다.
5개의 위헌 사유와 4개의 위법 사유가 적시됐는데, '뇌물죄·강요죄' 등은 4개의 위법 사유에 대부분 명시됐습니다.
9개 사유 가운데 4개를 심판 대상에서 뺀 셈입니다.
8년 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던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은 내란죄가 빠졌으니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8년 전엔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을) 재작성하는 이유는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내란 공범 혐의였으니, '내란죄 철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에도 문제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내란죄 관련 사유는 전체 5가지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임찬혁·최재영·이소정)
▶ "탄핵안 각하" vs "국민 호도"…여야, '내란죄 공방' 가열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937925]
▶ "탄핵 사유 재판부가 판단"…헌재, 내란죄 논란 일축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937924]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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