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 재판부가 판단"…헌재, 내란죄 논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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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걸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오늘(6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유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하면서 앞으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국회 측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했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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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걸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6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유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하면서 앞으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이렇게 명시합니다.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행위를 통해, 대통령의 헌법 준수의무, 정당활동의 자유 등 헌법조항 17개와 계엄법상 비상계엄선포 절차를 위반했단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이 탄핵 사유 중 형법상 범죄행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 헌법재판소는 탄핵결정에 적용될 탄핵사유의 범위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국회 측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했단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엄을 공모·방치했단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결 무효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측 기일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체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단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 변론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청구된 권한쟁의심판 변론도 오는 22일부터 조기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8인 체제 첫 회의를 연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장예은)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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