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서 ‘무죄’ [지금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무기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오늘(6일) 오후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재심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1심 이후 열린 23년 만의 재심에서 원심을 뒤집은 것입니다.
김 씨는 2000년 3월, 친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경찰 수사에서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살해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가 고모부의 지시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고, 수사 과정의 부당함을 인정받아 2015년 11월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심에서 김 씨의 살해 증거와 동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노트 등 압수물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 또한 다른 동기로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김 씨와 동생에 대한 친부의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긍할 만한 살해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피고인이 준 수면유도제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부검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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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람 기자 (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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