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계엄 표창장 샀다" 윤석열 서명, 직인까지…공문서 위조, 징역 10년 이하 징역
최종혁 기자 2025. 1. 6. 18:19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
한 네티즌이 받은 상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입니다.
상단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과 무궁화가 담긴 표장이, 하단에는 윤석열 이름과 함께 대통령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작성자는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고 했는데요.
대통령 표창을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담겼던 윤 대통령 서명과 동일해 보이고, '대통령인'이라고 적힌 직인도 공개된 표창장과 비교하면 유사해 보입니다.
상장에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였으므로 상을 수여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다만 상을 받은 이름도 없고, 상장 번호도 12월 12일을 연상시키는 듯한 숫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대국민담화를 했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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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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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라 공문서를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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