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 가능? 14일 이전 결론 어려워...변론 도중 판단할 것”
탄핵사유 중 ‘형법상 내란’은 제외에...“국회 재의결해야” 주장도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탄핵사유가 쟁점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는 제외하고 헌법 위반 관점에서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를 판단해 달라"는 국회 측 주장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큰 줄기가 내란 행위인 만큼, 이를 배제한 채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논란을 매듭지을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 이전에 입장을 내는 대신, 변론이 진행될 때마다 상황을 종합 판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파악된다.
'내란죄 철회' 논란, 탄핵소추의결서 담긴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①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②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③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등이다. ①번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무장 병력에 의한 폭동,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의결로 계엄 해제 등 다섯 가지 세부 내용이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됐다. ②번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즉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 여부,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등이 담겼다.
국회 측이 제시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위반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인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등이다.
또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헌법 제49조)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계엄법 위반(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11조 제1항) △형법상 내란(형법 제87조, 제91조) 등이다.
"내란죄 빼고 탄핵 판단 가능성 연구 중"
국회 측은 여기서 법률에 해당하는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언·실행 과정상 헌법 위반 부분을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야기다. "헌법 재판이 탄핵심판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봐 우려된다"는 게 국회 측 대리인단이 첫 변론 준비기일(2024년 12월27일)에서 밝힌 이유다. 그러면서 "헌법 재판의 성격에 맞게, 비록 내란죄 등을 소추의결서 다뤘지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며 "(내란죄를) 일반사실로 주장해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형식 수명재판관은 당시 "계엄법 위반 부분 등은 모두 헌법 위반으로 포섭해서 정리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국회 측은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3일 두 번째 변론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의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이와 내란죄는 별개인데, 통치행위에서 내란죄를 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헌재가 졸속 처리된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권 일각에서도 이에 힘을 보태는 상황이다.
문제는 탄핵사유 철회와 관련한 뚜렷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다. 헌재 내부적으로 정리된 입장도 지금으로선 없다. 재판관들의 재량 사항인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선 수명재판관은 두 번째 변론 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평가하지 않고 탄핵만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설명에 대해 "재판관들이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변론기일 이전 헌재의 입장이 표명될 가능성은 낮다. 헌재 관계자는 6일 오후 시사저널에 "변론기일에서 제출되는 서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해서 결정을 계속 지을 것"이라며 "매주 1회씩 있는 평의에서 그때그때 (논란이 되는 부분이)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은 오는 14일부터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모두 5차례의 지정됐다. 헌재는 5회 변론기일의 심리 경과를 보고 추가 심리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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