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장면 남기고자"...'개 산책' 관저 찍은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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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유튜버와 방송사들을 고발 조치한 가운데 해당 유튜버는 "윤석열 체포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촬영 취지를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를 촬영한 JTBC, MBC, SBS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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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유튜버와 방송사들을 고발 조치한 가운데 해당 유튜버는 “윤석열 체포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촬영 취지를 밝혔다.
그는 “남산에서 (관저가) 보인다기에 망원렌즈랑 삼각대 들고 한 3주간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갔다”고 했다.
이 유튜버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집행한 지난 3일 관저 내부를 찰영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흰옷을 입은 여성이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그는 ‘평소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즐겨 입는 의상과 같은 스타일’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김 여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고발하시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를 촬영한 JTBC, MBC, SBS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디.
이에 MBC는 “방송사 공동으로 헬기를 운용해 비행 허가 구역 내에서 공수처 압송 과정 촬영에 대비하고 있었다”며 “언론 재갈 물리기냐”고 반발했다.
SBS는 “헬기 촬영 영상은 방송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지상 촬영은 경호에 문제 되지 않는 선에서 원거리 촬영했다”고 설명했고, JTBC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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