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위법한 상관 명령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발의

이유주 기자 2025. 1. 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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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등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용 의원은 "12.3 내란사태 과정에서 군이 가장 큰 물의를 일으켰지만,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이 위헌·불법한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사태 확산을 막는 데 일조했다"라며 "군인이라 하더라도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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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불복종 시 불이익 우려로 위법 따라야 하는 '허점' 손본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용혜인의원실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명령 발령자에 대해 법규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서 없이 복종의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해당 지시를 이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 12.3 내란사태 당시에도 많은 군인들이 현행법상 복종 의무로 인해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헌법기관 장악을 시도하는 등 위법적 명령을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관은 하관에 대해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다"거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은 이를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전두환 일당의 12.12쿠데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해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판시, 위법한 명령을 따른 하급자가 법적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헸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수립된 '군인복무기본정책서(2018~2022)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복종은 범죄"라고 적시하면서, 부당한 명령(사적 지시, 위법을 요구하는 명령,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을 해치는 명령 등)에 대한 거부권 및 신고 의무 법제화 검토를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군인복무기본정책서' 등의 취지를 반영,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했다.

용 의원은 "12.3 내란사태 과정에서 군이 가장 큰 물의를 일으켰지만,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이 위헌·불법한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사태 확산을 막는 데 일조했다"라며 "군인이라 하더라도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를 방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등 국군의 강령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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