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경찰 일임' 하루 만에 철회…사실상 원점[종합]

장유하 2025. 1. 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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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려고 했지만, 법리적 문제가 제기되자 결국 결정을 철회했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 하에서 협의해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찰도 2차 영장 집행 시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분명히 한 만큼 향후 공조본 체제 하에서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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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영장 집행 경찰 일임하려 했지만
법리적 문제 제기되면서 결국 철회키로
"공조본 체제 하에서 영장 집행 만전"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려고 했지만, 법리적 문제가 제기되자 결국 결정을 철회했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 하에서 협의해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 검토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진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다만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밤 9시께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날 자정까지였는데, 기간 만료를 앞두고 2차 집행에 나서는 대신 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지난 3일 공수처와 국수본 등이 합동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진행했으나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려 집행에 실패했다"며 "이후 국수본 관계자들과 실무 논의를 지속, 방식을 고민한 결과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첫 집행에 돌입, 이후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처의 경호에 막혀 결국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박 처장은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했지만, 최 대행으로부터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경호처가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영장 집행 전문성·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 등이 있는 경찰에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법 47조와 형사소송법 81조, 200조의2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청구해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지휘, 사실상 일임할 수 있다"며 "최 대행으로부터 경호처 협조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집행을 일임하는 게 더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두고 경찰 측에선 공수처가 보낸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므로, 경찰에 집행 지휘를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오전에 (공수처와) 서로 통화도 했고 협의도 어느 정도 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이 공수처 요청을 거절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는 사실상 원점이 됐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찰도 2차 영장 집행 시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분명히 한 만큼 향후 공조본 체제 하에서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공조본 체제 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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