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통과하면 의원직 상실"...최민희,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

박수형 기자 2025. 1. 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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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은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 투표를 통해 그 직위를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소환투표는 국회의원이 헌법 제 46조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무' 를 위반한 경우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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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 부여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당시 열린우리당 주도로 제정됐다. 이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은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 투표를 통해 그 직위를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소환투표는 국회의원이 헌법 제 46조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무’ 를 위반한 경우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일 기준 전년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청구인들은 소환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심사해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소환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를 공표하고, 국회의원은 소명 기회를 가진다. 선관위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 가운데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인’을 선정해 명부를 작성한 뒤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한 유효 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이 확정된다. 소환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소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내, 임기 만료 1년 이내, 또는 동일 사유로 1년 이내에 다시 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최민희 의원은 “국회의원도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과 같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불법, 탈법행위 등을 일삼는 자격 미달의 정치인에 대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직접 참여가 확대되고 정치권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2대 국회가 그동안 개혁과제로 제시되어온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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