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체포 일임 거부 영장 주체 공수처…공조본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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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법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6일 오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집행 지휘는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위법성 논란 등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공문을 접수해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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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호처 저지, 어느 정도 예측"
(서울=뉴스1) 남해인 이기범 박혜연 김민수 기자 = 경찰이 법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6일 오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집행 지휘는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위법성 논란 등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공문을 접수해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인 것은 분명하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고, 그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꾸준히 협의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9시쯤 공수처는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해당 공문을 이날 오전 7시쯤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시한 연장을 청구해 재집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추후 체포영장 재청구 시 주체는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단한 바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그 체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서 영장 신청은 안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특수단 관계자는 "사건 이첩 상황에서 경찰의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 청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체포영장을 경찰이 집행해달라는 (공수처의) 내용은 예상 못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과정이 있었고, 그게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문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재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 것에 법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대통령경호처 등 200여명 인원이 체포를 저지한 상황과 관련, 특수단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들어갔다"고 했다.
이는 앞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예상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 이날 이 차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경호처 경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조할 걸 기대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막을 것이라곤 예상 안 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총 49명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당정 관계자가 25명, 나머지는 변동 없이 군 관계자 19명, 경찰 5명"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중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도 포함됐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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