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상대 손배소' 어도어 前 직원, 조정 결렬 "전체 사실 인정 안해"

임시령 기자 2025. 1. 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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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은 어도어 전 직원 B씨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 기일을 열었다.

B씨는 또한 지난 8월 두 차례, 지난 10월 한 차례에 걸쳐 민희진과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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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은 어도어 전 직원 B씨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희진 측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만 참석,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 측 B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진형혜 변호사는 "세종 측에서 조정 의사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금액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상대방이 우리에게 한 대표이사로서 한쪽에 일방적 편을 든다던지 사적인 법무 상황, 사적 대화 내용 무단 공개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을 표하면, 금액이 중요한 사건이 처음부터 아니었기 때문 조정 여지 있었다. 하지만 전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B 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어도어 부대표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희진이 부대표의 '혐의 없음'을 주장, B 씨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 씨는 민희진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며 조사 과정에 불공정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B씨는 또한 지난 8월 두 차례, 지난 10월 한 차례에 걸쳐 민희진과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했다. 노동청 진정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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