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성희롱 피해' 전 직원 vs 민희진, 명예훼손 손배소 조정 결렬

김지하 기자 2025. 1. 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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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일 오후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금액을 떠나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한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든 행동이나 사적 법무 상황, 대화 내용 등을 무단 공개한 점 등에 미안한 마음을 표할 경우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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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일 오후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고, 이날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금액을 떠나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한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든 행동이나 사적 법무 상황, 대화 내용 등을 무단 공개한 점 등에 미안한 마음을 표할 경우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조정 의사가 없다는 민 전 대표의 입장을 짧게 전했다. A씨 측이 주장하고 있는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조정장에게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어도어 재직 당시 어도어 전 부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이를 민희진 전 대표가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실무근을 주장하고, A씨의 업무 능력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A씨는 같은해 8월 서울 마포경찰서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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