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성희롱 피해' 전 직원 vs 민희진, 명예훼손 손배소 조정 결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일 오후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금액을 떠나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한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든 행동이나 사적 법무 상황, 대화 내용 등을 무단 공개한 점 등에 미안한 마음을 표할 경우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일 오후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고, 이날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금액을 떠나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한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든 행동이나 사적 법무 상황, 대화 내용 등을 무단 공개한 점 등에 미안한 마음을 표할 경우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조정 의사가 없다는 민 전 대표의 입장을 짧게 전했다. A씨 측이 주장하고 있는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조정장에게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어도어 재직 당시 어도어 전 부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이를 민희진 전 대표가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실무근을 주장하고, A씨의 업무 능력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A씨는 같은해 8월 서울 마포경찰서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데이트는 하지만 근무는 힘든' 송민호, 부실 근무 해명 후폭풍 [이슈&톡]
- "유영재가 알몸 성추행"…선우은숙, 오늘(17일) 친언니 성추행 사건 증인 출석
- 지천명 앞둔 최지우, 늦둥이 딸 근황 공개 [TD#]
- 'K-엔터 미다스의 손' 이정재, 투자인가 투기인가 [이슈&톡]
- '대표직 복귀' 고집 민희진, 잃은 걸 찾으면 이유가 보인다 [이슈&톡]
- 민희진, 좌절된 어도어 대표직 복귀 '法 각하 이어 이사회 부결' [이슈&톡]
- 아일릿, 앨범 누적 판매량 100만장 돌파 "데뷔 7개월 만의 성과"
- '구탱이형' 故김주혁, 오늘(30일) 사망 7주기
- ‘전, 란’ 강동원은 왜 어색한 사극톤을 고집할까 [인터뷰]
- ‘대표 복귀 불발’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효력, 유효해” [공식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