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일임’ 공문에 법률적 논란”

유병훈 기자 2025. 1. 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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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것에 대해 "법률적 논란이 있다. 집행에 대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면서 "집행 지휘를 경찰에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경찰이 공수처의)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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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할 것”
경찰, 영장 단독 집행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돼
공수처가 받은 영장, 오늘 자정에 유효기간 만료
경찰청 로고 현판 /뉴스1

경찰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것에 대해 “법률적 논란이 있다. 집행에 대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경찰이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수처가 법원에서 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자정에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면서 “집행 지휘를 경찰에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경찰이 공수처의)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고 이날 오전에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받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와 오늘 오전 통화 협의했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우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에 있어 (공수처와) 협의해서 공조본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에 법적 문제가 있는 점을 인정했는지 묻자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도 했다.

경찰은 또 지난 3일 첫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집행을 막아선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2차 체포 영장 집행 때는 이를 막아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체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의 제지에 대한 대응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경찰 특공대 투입 등의 대안을 논의했는지 묻는 말에는 “원론적인 방안 밖에 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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