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 대통령 측, 1월 중순으로 탄핵심판 준비절차 미루려 했다
김혜리 기자 2025. 1. 6. 12:42
"헌재 서류 송달 간주 문제 있어, 답변 준비할 시간 달라" 취지
JTBC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 헌재에 답변서 제출 기한을 '2025년 1월13일로 미뤄달라'는 내용의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의견서에서 헌재가 지난달 20일자로 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됐다고 간주한 것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출석 요구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이후 관저에 도달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계속된 수취 거절에 서류가 관저에 도달한 시점인 지난달 20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까지 답변서를 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아침에서야 변호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헌재는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자료 대신 기일연기신청서만 먼저 낸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나아가 탄핵소추안 의결이 있은 지 불과 12일이 지났다며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니 답변서 제출 기한을 2025년 1월13일로 미뤄 달라 요청했습니다.
헌재가 정한 기간보다 18일 늦게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이보다 더 뒤에 잡아 달라고도 했지만, 헌재는 지난 3일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요구한 증거들에 대한 채택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임명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작 변론 진행에 필요한 의견은 내지 않고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시키는 의견만 계속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1월 중순 이후로 탄핵심판 준비절차 일정을 미뤄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 헌재에 답변서 제출 기한을 '2025년 1월13일로 미뤄달라'는 내용의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의견서에서 헌재가 지난달 20일자로 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됐다고 간주한 것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출석 요구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이후 관저에 도달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계속된 수취 거절에 서류가 관저에 도달한 시점인 지난달 20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까지 답변서를 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아침에서야 변호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헌재는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자료 대신 기일연기신청서만 먼저 낸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나아가 탄핵소추안 의결이 있은 지 불과 12일이 지났다며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니 답변서 제출 기한을 2025년 1월13일로 미뤄 달라 요청했습니다.
헌재가 정한 기간보다 18일 늦게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이보다 더 뒤에 잡아 달라고도 했지만, 헌재는 지난 3일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요구한 증거들에 대한 채택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임명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작 변론 진행에 필요한 의견은 내지 않고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시키는 의견만 계속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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