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 체포영장 연장 신청, 경호처 저항 예상 못해"(종합)

이밝음 기자 윤주현 기자 2025. 1. 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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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경찰 집행이 더 효율적…"인력 한계 인정한다"
"어느 단계되면 이첩도 고려…공수처 수사 고집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과천=뉴스1) 이밝음 윤주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수사는 원칙적으로 공수처에서 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검찰과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9시경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또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시한은 7일이지만 7일 이상 필요하다면 판사 허가를 받아 더 할 수 있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 의견을 청취해서 유효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력 한계 인정하지만 능력 없는 건 아냐"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뒤, 전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상태에서 영장 집행이 어려워지자 경찰에 이를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안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차장은 "대통령경호처 경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조할 걸 기대했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막을 것이라곤 예상 안 했다"고 했다.

이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가'라는 질의에 "1차 집행에서 200명이 스크럼을 짜는데 우리가 어떻게 뚫겠나"라며 "공수처 인력은 50명이다. 인력적 한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100명 남짓한 특검 인력만으로 가능하겠나. 그랬을 때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해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도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차장은 '다른 국민들은 다 예상했는데 공수처는 왜 예상하지 못했냐'는 지적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자제해서 집행을 나간 것"이라며 "1차 집행과 같은 방식으로는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일임했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집행이 늦어지고 걱정과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2024.1.3/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경찰이 체포하는 게 더 효율적…수사는 공수처가"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체포영장 시한 마지막 날이다.

이 차장은 경찰의 양해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 먼저 허락받아야 할 상황은 아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기다린 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집행에 관여하기보다 (경찰에) 일임하는 게 좋다는 판단하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집행 당시 경호처 간부 체포를 놓고 경찰과 공수처 의견이 엇갈렸던 점을 언급하면서 "두 기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 한 기관인 국수본에서 담당한다면 체포 방침을 정하면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 위법 논란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을 일임하는 규정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차장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공수처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200조의6, 81조를 준용할 때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을 사법경찰관에게 사실상 일임 촉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가 수사하지만 검경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선 "공조수사본부로 했을 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첩했다"며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지금 잘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이첩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차장은 '수사 효율성을 위해 검경에 이첩하는 게 낫지 않냐'는 지적에 "어느 단계가 되면 이첩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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