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수처 영장 '하청' 불법…경찰 집행하면 법적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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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일임을 '공사 하청'에 빗대며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전날(5일)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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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불법 낳아…꼼수로 사법내란 획책 말아야"
(서울=뉴스1) 김정은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일임을 '공사 하청'에 빗대며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4조를 들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라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이날 뉴스1에 "무슨 공사 하청을 주는가"라며 "한 마디로 무법천지고 불법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전날(5일)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공수처 요청을 두고 내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다.
이에 수사 역량과 의지를 의심받던 공수처를 둘러싼 비판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가량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이를 막아서면서 안전 문제 우려를 이유로 시도 5시간 반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로 체포영장이 만료된다"며 "오늘 체포영장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 역량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 차장은 "(인력을) 끌어봤자 50명인데 200명 스크럼을 어떻게 뚫나, 인력 한계를 인정한다"고도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별다른 발언 없이 출근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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