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경찰, 공수처 시녀로 영장 집행한다면 법적 조치"

2025. 1. 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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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를 '영장 집행 하청'이라고 규정하며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하자 이 같이 비판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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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를 '영장 집행 하청'이라고 규정하며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6일)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하자 이 같이 비판한 겁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꼼수로 사법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도 검찰처럼 경찰에 대한 지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한 후 집행은 경찰에 넘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권은 공수처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공수처가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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