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어느 단계 되면 검찰에 재이첩도 고려‥역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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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경찰과 협의해 유효기한 연장을 오늘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지만,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을 달아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딱 한 번 해놓고 너무 쉽게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오늘 브리핑에선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에서 빠지는 게 맞지 않느냐,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까지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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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경찰과 협의해 유효기한 연장을 오늘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지만,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을 달아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가능성으로 제기됐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되면 일단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체포영장 절차로 간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은 셈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딱 한 번 해놓고 너무 쉽게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오늘 브리핑에선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에서 빠지는 게 맞지 않느냐,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까지 쏟아졌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그런 지적을 잘 알고 있다. 집행이 늦어지고 걱정과 염려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권은 공수처에 여전히 있다, 체포 시 조사 주체 역시 공수처"라면서도 "어느 단계가 되면 검찰에 재이첩에 대해 당연히 고려를 할 거"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3922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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