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어느 단계 되면 검찰에 재이첩도 고려‥역할 다할 것"

이혜리 2025. 1. 6.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수처가 경찰과 협의해 유효기한 연장을 오늘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지만,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을 달아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딱 한 번 해놓고 너무 쉽게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오늘 브리핑에선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에서 빠지는 게 맞지 않느냐,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까지 쏟아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실패하고 돌아오는 공수처 2025.1.3

공수처가 경찰과 협의해 유효기한 연장을 오늘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지만,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을 달아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가능성으로 제기됐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되면 일단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체포영장 절차로 간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은 셈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딱 한 번 해놓고 너무 쉽게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오늘 브리핑에선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에서 빠지는 게 맞지 않느냐,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까지 쏟아졌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그런 지적을 잘 알고 있다. 집행이 늦어지고 걱정과 염려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권은 공수처에 여전히 있다, 체포 시 조사 주체 역시 공수처"라면서도 "어느 단계가 되면 검찰에 재이첩에 대해 당연히 고려를 할 거"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3922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