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경찰이 집행? 법조계선 “안된다” 지적도
오동운 공수처장, 출근길 ‘묵묵부답’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밤 이 같은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뒤, 지난 3일 오전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와의 대치가 5시간 30여 분 가량 이어지면서 집행을 중지하고 물러섰다. 이후 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하다가 사건을 경찰에 보내지는 않으면서 영장 집행만 일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8시 54분쯤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출근했다. 취재진이 ‘영장집행 일임 배경이 뭔지’ ‘사실상 사건 (수사) 포기하는 것 아닌지’ ‘이럴 거면 검찰에서 사건 왜 가져왔느냐’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논리 수긍하는지’ 등 물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공수처가 발부 받은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공수처법 제17조4항을 근거로 경찰 특수단 수사관 100여 명을 지원 받았었다. 이 조항은 공수처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체포영장 집행이 ‘수사활동’에 해당하니,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받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한 관계자는 “공수처법에서 규정하는 수사활동 지원은 질서유지 등 ‘행정적 지원’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발부 받은 영장은 공수처가 집행해야 하지, 경찰이 집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은 도울 수 있지만, 체포행위 자체는 공수처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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