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이첩" 공문

구아모 기자 2025. 1. 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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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처리 방향 법리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를 막아선 차벽 앞에 경비병력이 모여 있다./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공수처에서 발부 받은 영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 법리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5일 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집행을 이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팩스로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보낸 팩스가 6일 오전 7시 송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 자체 이첩은 가능하지만, 체포영장만 똑 떼서 집행 지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 저지로 5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했다. 서울서부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은 6일까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대통령 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영장 발부가 위헌·위법적 행위이므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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