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은 조기대선? 尹탄핵서 ‘내란죄’ 철회한 야당…김상욱 “이재명 2심 선고 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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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도 무효"라고 반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6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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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도 무효”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재판 절차를 밟아야 하는 내란 혐의를 빼야 탄핵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며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여권 대권 주자 가운데 한명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내 탄핵 찬성파 사이에서도 내란죄 제외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란을 빼고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탄핵 심판에 내란죄 혐의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며 “역사에 기록될,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데 대한 여당의 반발에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로 탄핵을 다투겠다는 의미이지, 탄핵 핵심 사유는 변동이 없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찾아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축이 된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비판하며 국회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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