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상복합 ‘상가 의무비율’ 확 줄인다… 市 규제철폐 1호 [오늘, 특별시]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상가 등) 용도비율을 완화하고,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표 규제 철폐안’ 1·2호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철폐안을 5일 발표했다. 오 시장이 지난달 16일 연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 철폐 의지를 드러낸 지 20여일만이다. 시민 숨통을 틔우고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전례 없이 속도를 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시가 가진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쇼핑 비중이 커지면서 상가 공실이 덩달아 늘었다. 이에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도 가능하다. 준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폐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가 의무 면적이 대폭 줄면서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해진다”며 “줄어든 상가 면적만큼 주거·업무 시설 공급이 늘게 된다”고 부연했다. 가령 1만㎡ 부지에서 준주거지역은 약 50세대가, 상업지역은 약 100세대가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규제 철폐안 2호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다. 그간 이 제도로 소음, 진동, 분진 피해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선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그동안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낼 때 시의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이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로 대폭 준다.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는다고 시는 덧붙였다. 심의 기준도 개정해 그동안 타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은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철폐 1·2호는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회의에서 건설업체에 대해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기 위해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두 가지 과제를 발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14일엔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서울시장과 시의 전 간부가 그 자리에서 즉답하는 획기적인 토론의 장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은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빠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규제 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건설 분야 1·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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