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물가ㆍ금리 불똥' 식품위생업소에 총 5억원 저리 융자

김근주 2025. 1. 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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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물가 상승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등록 및 신고 된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이다.

융자 종류별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최대 2억원, 식품 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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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물가 상승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5억원이다. 융자 종류에 상관없이 대출 금리는 연 0.5%다.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원금 상환 부담을 줄였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등록 및 신고 된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이다.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과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종류별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최대 2억원, 식품 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천만원)이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신규업소(지위 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단,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가능), 이미 융자받아 상환 잔액이 남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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