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이의신청 조목조목 반박한 법원… “尹 체포·수색 영장 발부는 적법” [尹 체포영장 6일 만료]

이종민 2025. 1. 6. 06: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내란죄, 공수처 수사 가능 ‘관련 범죄’”

“대통령실 관할 서부지법에 영장 가능
피고인 수색의 경우엔 110조 미적용”
尹측 윤갑근 “대법원에 재항고 검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나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 등이 모두 문제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물리쳤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서부지법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영장 집행 시한(6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며 이의신청을 2일 냈다.

법원은 그러나 이번 영장 발부가 재판이나 수사기관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취소·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준항고’(형사소송법 416조·417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마 부장판사는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나 기각 등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416조의 준항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417조에 기한 준항고 심사 범위에 영장 발부 자체의 위법이나 당부를 포함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영장이 위법·무효라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체포·수색영장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그것(직권남용)과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공수처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내세운 논리와도 같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 대상 범죄의 ‘관련 범죄’라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 주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내부 차량 이동 경로에 버스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수처 손을 들어줬다. 공수처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중앙지법이 1심 재판을 관할하되 범죄 장소나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다른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고 정했다. 마 부장판사는 이 규정을 들어 “공수처 검사가 위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이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한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을 위해선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조항을 배제한다고 적시해 논란이 일었다.

마 부장판사는 우선 형사소송법 110조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윤석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수색영장에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했더라도 위와 같은 견해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이를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 뉴스1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서 신청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할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공수처가 수사와 영장 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했지만 영장 청구부터 집행까지 무리수를 둬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중요 수사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어차피 중앙지법에서 재판하게 될 텐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기보다 여론을 통해 압박해 제 발로 걸어 나오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종민·조희연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