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때 없던 아파트 출입구에 기둥이…대법 "채무불이행 아냐"

윤다정 기자 2025. 1.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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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설치 예정이 없던 출입구 기둥을 추가로 설치했더라도, 이런 환경 변화가 예상 범위 내에 있는 수준이라면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기에 "분양계약 체결 당시 설계도면 등에는 향후 설계변경으로 수목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음이 예정됐다"며 "원고들 세대는 비교적 저층인 2층 또는 3층에 위치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근에 수목이나 구조물이 설치된다면 어느 정도 시야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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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가치하락분 보전" 일부 손해배상 인정…대법 파기환송
"시야 제한 중대하지 않고 교환가치 하락했다 보기 어려워"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설치 예정이 없던 출입구 기둥을 추가로 설치했더라도, 이런 환경 변화가 예상 범위 내에 있는 수준이라면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 씨 등 8명이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서울 은평구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 안내 자료와 조감도 등에 예정되지 않았던 기둥이 진입로에 설치되고 경비실 위치가 옮겨져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급계약서에는 △단지 차량·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계약해야 함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등의 사항이 명시돼 있었다.

1심은 3개 세대에, 2심은 추가로 2개 세대에 위자료 5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둥을 설치해 조망권·개방권이 제한되는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부문주(기둥) 설치로 단지의 전체 가치는 올랐을 것으로 보이나, 부문주를 바로 마주 보며 위치한 원고들 소유 아파트의 가치는 오히려 저하되었을 것"이라며 "피고가 가치하락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부문주 설치로 일조시간, 천공조망 침해율, 차폐감 등급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 세대의 시야에서 부문주와 경비실이 보이는 비율도 최대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한 "부문주 설치에 따른 원고들 세대의 시야 제한이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들 세대의 교환가치가 하락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분양계약 체결 당시 설계도면 등에는 향후 설계변경으로 수목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음이 예정됐다"며 "원고들 세대는 비교적 저층인 2층 또는 3층에 위치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근에 수목이나 구조물이 설치된다면 어느 정도 시야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부문주를 설치하는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시야 제한이, 수분양자들이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의해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그러면서 "부문주 설치에 따라 원고들 세대의 시야가 제한됐다는 사정이, 원고들 세대가 거래상 통상 갖춰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보유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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