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끝까지 지킨다" 공언했지만…부담 커진 경호처, 이유가?

한정수 기자 2025. 1. 6. 0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끝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경호를 돕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서울경찰청 소속 202경비단 등은 '체포 시도를 적극 막아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에 적극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끝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호처가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군과 경찰이 경호처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데다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 처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편법 및 위법 논란이 있는 만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경호처는 정파적 이념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이후 전날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지 않았다. 체포영장의 시한은 이날까지로 곧 효력이 사라진다. 이에 공수처는 시한 내 다시 집행을 시도하는 방안을 포함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는 방안,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언젠가는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하는 상황이 다시 연출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한다.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체포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다는 점에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박 처장이 단호한 의지를 표현했지만 경호처가 지난 3일처럼 공수처를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존재한다. 당시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경호를 돕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서울경찰청 소속 202경비단 등은 '체포 시도를 적극 막아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에 적극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경호처 인력만으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아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한 점이 경호처에 동요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일종의 경고를 준 셈이라는 점에서다. 실제 법적인 처벌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경호 수행 인력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밖에 경호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앞서 경호처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한 군과 경찰도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는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적어도 한 차례는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나빠지는 여론 등을 볼 때 사실상 고립무원 상태인 경호처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