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아파트 신축·재건축, 고령친화환경 조성 시 인센티브"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韓 주거문화 특성 활용하면 실버스테이 다름없어"
"계속고용·국민연금 경각심 가져야…골든타임 5년"
"65세 상향 필요성 공감"…개별법·수용성 과제 남아
[이데일리 이지은 이지현 기자] “아파트 신축·재건축 과정에서 화장실 안전 손잡이나 미끄럼방지 타일, 웰니스 센터 등 고령친화환경을 조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올해 저고위가 추진할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주거 문화의 특성을 잘만 활용하면 굳이 비싸게 실버 스테이를 새로 만들 필요가 줄어든다”며 “이미 서울 일부 재건축 지역은 상당 세대가 고령자인 경우가 많기에 그분들이 굳이 이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유인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53.1%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요즘은 단지 내 놀이·체육시설, 식당 등 커뮤니티 시설도 이미 갖춰진 상태”라며 “아파트를 신축·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세대와 단지 내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고 웰니스센터에서 상주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어르신들을 인접 병원·의원에 연결한다면 사실상 에이지 믹스(age mix)가 잘 돼 있는 실버스테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저고위는 고령자 주거와 돌봄 사이 존재했던 부처 간 칸막이를 넘나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제까지는 국토교통부와 복지부가 각각 분절적 지원을 해왔지만 이를 통합해 아파트 특성을 활용한 재가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센티브로는 용적률 완화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런 특례는 관계부처 간 협의는 물론 국회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5.5%로 OECD 평균(61.4%)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3%로 높은데 상대적 빈곤율도 38.2%로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의 시국이 어렵긴 하지만, 초고령사회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왔으니 이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관련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국민연금 개혁과 계속고용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논의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는 지난해로 모두 정년(60세)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최대 인구 집단인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가 앞으로 11년에 걸쳐 은퇴연령에 진입한다.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이 은퇴 후 소득절벽을 발생시킬 거라 예상되면서 정년 연장을 중심으로 한 계속고용도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회원사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임금·단체협상의 최대 쟁점도 정년 연장(34.6%)으로 꼽혔다.
주 부위원장이 제시한 이들 개혁의 골든타임은 5년이다. 그는 “사회보장제도가 일찍 정착한 유럽의 경우 이미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제도를 고치기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사회안전망의 완성도와 성숙도가 높지 않기에 오히려 고령사회에 적합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여지가 있다”며 “계속고용이 청년고용을 훼손시키면서 갈 순 없는 만큼, 우리 사회 전체가 연령 차별 없이 공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5세 상향 필요성 공감”…개별법·수용성 과제 남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로 통용되지만 명확한 법적 정의가 있는 건 아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정한 경로우대 조항에 따라 굳어졌으나,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으로 제시하는 등 법령마다 기준이 다르다. 이렇다 보니 새로운 제도나 사업을 도입할 때마다 개별 법률과 지침에 따라 규정되는 상황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인복지사업의 대상 연령 기준은 △50세 △55세 △56세 △60세 △62세 △65세 △66세 △70세 △75세 등 다양했다.
주 부위원장은 “노인연령 기준이 제각각이라 상향하는 방법만 하더라도 개별 법령별로 다 달라야 한다”며 “과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려다가 큰 반발을 마주한 경험이 있는 만큼 기존에 부여됐던 복지 혜택에 축소되는 데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다만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도 높아지는 만큼 공론화 계기가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주 부위원장은 “사실 고령자를 75세 전후로 나눠보면 베이비부머가 들어간 전기고령자(65~74세)는 학력·재산·소득이 높고 일할 역량도 있어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후기고령자(75세 이상)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합리적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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