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결사옹위…尹탄핵에 '성큼성큼'
경호처장 "체포영장 편법·위법"…DJ, 노무현 언급까지
체포영장 불응, 美 기준 중대 범죄인 '사법방해'
헌법 수호 의지 있나…헌재 탄핵 심판 주요 근거될 듯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의 철벽 방어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개입 속에서 체포 위기에 대응 중이다.
경호처장은 체포영장이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건 직무유기라는 입장문까지 냈다.
헌법기관인 법원이 발부한 영장 자체를 부정하며 불응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주요 근거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경호처장 "편법·위법 체포영장"…내란죄 피의자 尹 철벽 방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아선 가운데, 이날 불응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여권은 편법, 위법 논란을 제기해왔다. 경호처가 이러한 입장에 동조한 셈이다.
박 처장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 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며 고(故) 이희호 여사 및 권양숙 여사 경호 사례도 거론했다.
하지만 현재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 경호 사례는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도 받지 않아 수사나 체포도 가능하다.
경호처의 핵심 임무가 대통령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법원 체포영장 발부에 의한 적법 절차 실행까지 막을 수 있는 권한이나 규정은 없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박 처장은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군과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한 건 경호처였으며, 군과 경찰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부인했다.
아울러 박 처장은 체포영장 불응에 대해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처장은 경찰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협의를 이유로 불응하는 상태다.
박 처장 입장문이 나온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입장을 내며 거들었다.
崔 "다치면 안돼" 입장만…영장 불응, 헌재 심판 주요 근거될 듯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대통령 권한을 이임 받은 만큼, 이번 대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책임자이지만 원론적 입장만 내며 사실상 '불개입'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번 사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기관이 적절히 처리하길 원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는 경제·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정치 문제에 대한 관여도 피하는 모습이다.
경호처의 방어와 최 권한대행의 '모르쇠' 속에 윤 대통령은 체포 위기 모면에 나선 모양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담당 판사에 대한 비판과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중대한 범죄인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법절차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미국 역사에서 탄핵 위기에 처했던 세 명의 대통령, 1868년 앤드루 존슨, 1974년 리처드 닉슨, 199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모두 '사법 방해'가 탄핵 소추 사유였다.
우리 형법은 사법방해죄 개념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진 않지만, 공무집행방해 등 유사한 규정은 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탄핵 사유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 사건은 항상 사법 방해가 사유가 돼 왔다"며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당장 체포영장 집행은 모면할지라도 향후 헌재 탄핵 심판에서 주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의혹 제기 행위만을 비난했다"며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헌재는 판단하게 된다"며 "헌법기관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계속 불응하고, 각종 의혹을 부인하고, 싸우자 선동하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 면에서 볼 때 파면을 해야하는 근거만 계속 추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6일이 체포영장 만료일인 만큼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호처는 불응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또 다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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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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