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 88차례·대통령 152차례 등장…검찰 “국헌 문란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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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범행이 낱낱이 적시됐다.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석열'은 88차례, '대통령'은 152차례 등장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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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범행이 낱낱이 적시됐다.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석열’은 88차례, ‘대통령’은 152차례 등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공소장’과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말~4월 초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비상대권’을 본격적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1일 김용현 전 장관을 불러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만~3만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천~5천명 정도가 (동원)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본격적인 계엄 준비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은 위법으로 점철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계엄을 반대하자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헌법과 계엄법에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의 일방 통보만 있었다.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안에 부서(서명)를 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회의록마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밝히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 등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6일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기소하고, 주중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순차적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매일 5~10명을 불러 조사하며 계엄 당시 상황을 다각적으로 짚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비상대권’이 언급된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모임 상황을 물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신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편집자 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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