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5회’ 헌재 심리 본격화…“윤석열, 적정한 날 출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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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 2회꼴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연다.
'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가 준비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기일에 착수해 대통령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려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경호처의 옹위를 받으며 '옥쇄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헌재 탄핵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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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 2회꼴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연다. ‘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가 준비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기일에 착수해 대통령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려는 모양새다.
헌재는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1월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4일에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가 있는 1월 다섯째 주를 제외하고 1월 내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집중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주 2회 재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슷한 주기다. 2월4일 뒤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다섯차례 변론을 마치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헌재는 지난 3일 마지막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다섯가지로 쟁점을 정리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같은 날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하는 이유를 담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범죄 여부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판단만 받겠다는 취지로, 탄핵 재판 진행엔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변론 준비 과정에서 양쪽은 증인·증거 채택부터 공방을 벌였다. 국회 대리인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인과 경찰 관계자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과 계엄 당시 상황이 담긴 국회와 선관위 시시티브이(CCTV)도 증거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쪽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며 내란 수사기록 송부 자체를 반대했다. 그러나 헌재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을 우선 받아보고 채택 여부는 그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 12·3 내란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온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쪽은 ‘증인 선서가 없는 진술들이었다’며 증거 채택을 거부했지만, 헌재는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경호처의 옹위를 받으며 ‘옥쇄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헌재 탄핵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쪽 윤갑근 변호사는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1차 변론기일(1월14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재판은 공전되지만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직접 변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헌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는 등 지지층 결집을 시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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