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내란죄’ 붙였다 뗐다… 정당성 시비 남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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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달 14일 통과시킨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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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달 14일 통과시킨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려는 것은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리 되면 헌재는 보다 신속한 결정으로 탄핵 정국을 조기에 끝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정당성 논란이다. 내란죄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다. 절차상 번거롭고 심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헌재 심사 대상에서 빼버린다면 당초 탄핵안은 국민 여론과 여당 의원들을 끌어들여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한 기망행위였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국회의 새로운 소추안 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의 내란 심사 제외 요구는 결국 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 3심 등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미르재단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다룬 적이 있다. 당시 탄핵의 핵심은 최순실 국정농단이었다. 보충적으로 제기된 뇌물 부분은 제외해도 좋다는 데 여야 이견이 없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자칫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절차적 흠결과 논란을 남긴다면 어떤 결론이 나든 갈등과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다. 헌재가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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