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일까지 체포하라” 경호처장 “사법 책임 감수”
野 “경호처장, 공수처에 발포 명령”
경호처 “사실무근” 제보 주장 일축
최상목 “시민·공무원 다치는 일 없어야”… 尹체포 개입에 선그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의혹이 5일 야권에서 제기됐다.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이날도 체포영장 재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경호처와 지지자, 여당 일부에 의존해 ‘버티기 농성’에 들어가면서 영장이 만료되는 6일에도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언론 공지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수처 등에 윤 대통령의 빠른 체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상의원총회 직후 “내일(6일)까지 체포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은 최고 윗선인 최 대행에게 있고 직접적 책임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2의 내란 행위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은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박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전날 최 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최 대행은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경호 및 체포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20일 넘게 관저에 머물며 여권 일부 지지세에 의존하며 농성에 들어간 모습이다. 전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재한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는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버티는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는 6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날도 경호처의 저지를 뚫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병력이 집행 저지에 투입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은 편제상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권한이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무산 직후 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호처 박 처장과 김성훈 차장에게도 각각 7일 오전 10시, 8일 오전 10시로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여러 고발건과 관련해 박 처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박 처장은 공수처에도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체포 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아·이민영·곽소영·송수연·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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