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재시도냐 구속영장 청구냐…공수처 선택은

성주원 2025. 1. 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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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오늘(6일) 자정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전에 영장 재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가 무위로 그친 이후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 재청구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의 선택지를 놓고 고심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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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협조 없인 재시도 결과 마찬가지
공수처, 崔대행에 경호처 협조 재차 요청
尹측 "영장심사 받을 것"…신병확보 주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오늘(6일) 자정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전에 영장 재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체포 대신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선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출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가 무위로 그친 이후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 재청구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의 선택지를 놓고 고심을 해왔다.

체포영장 재집행의 경우 이미 발부된 영장이 있어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지난 1차 집행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만큼 강제력 사용에 대한 명분도 쌓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경호처의 협조 없이는 1차 시도 때와 같은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공수처는 앞서 체포영장 집행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영장 재청구는 기존 영장 만료 후에도 지속적인 압박이 가능하고 새로운 상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청구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역시 경호처의 집행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윤 대통령 측이 실질심사에 응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정당한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밝힐 것”이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의 절차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의 최대 관건은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전자 공문을 재발송했다. 그러나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을 보유한 최 대행이 이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자신의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체포영장에 대해선 체포적부심 심사대상이니 준항고 심사범위에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면서도 체포영장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이라며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지난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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