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오늘 만료…2차 집행·재청구·구속영장 '직행' 선택은?

황두현 기자 2025. 1. 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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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6일로 마감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전 2차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경호처의 견고한 방어선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 기간을 연장하거나,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지난 5일 법원이 기각한 점도 재청구 주장에 힘을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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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밤12시 체포영장 만료…경호처 육탄 방어에 성공 '불투명'
기한 연장 시 사유 소명해야…사전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일대. 2025.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6일로 마감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전 2차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경호처의 견고한 방어선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 기간을 연장하거나,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6일 밤 12시 체포영장 만료…尹 신병 확보 가능성 '미지수'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12·3 비상계엄 수사팀은 이날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다.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이날 자정 만료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여전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경호처도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재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재집행을 포함해 체포영장 기한 연장, 집행 없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 3가지 모두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우선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려면 재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일주일 이상의 유효기간이 필요한 경우 추가 근거를 내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영장 집행에 나서며 검사·수사관, 경찰 등 100여 명을 투입했지만 경호처 인력 200여 명에 가로막혀 집행에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지난 5일 법원이 기각한 점도 재청구 주장에 힘을 보탠다.

다만 형식적인 재청구라도 법원이 최초 영장 발부 사유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만큼 기한 연장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전구속 영장 청구도 고려…수사 부족에 혐의 입증 우려

경호처 '육탄 방어'를 고려해 윤 대통령 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체포영장을 통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어차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도 피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범위와 체포영장에 적시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는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역시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사실 자체도 문제 삼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만 하고 풀어줄 생각이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사전 구속영장에 적시할 수사 결과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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