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군 실탄 5만7735발 동원”… 尹 141회 언급 “국헌문란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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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계엄 당일 군이 실탄 5만7735발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군 병력이 실제 실탄을 소지하거나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증거를 다수 확보해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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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공소장에 드러난 계엄 위법성… 尹 작년11월 특단대책 거론, 金 준비
金, 軍에 “명령 안따르면 항명 처벌”… 해제 가결뒤 선관위 軍재투입 타진
엽총용 산탄에 섬광폭음수류탄도… 이재명 체포조 가장 먼저 움직여
● 檢 “계엄 때 실탄 5만7735발 동원”
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실탄을 챙겨 국회로 출동한 상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특수작전항공단은 계엄이 선포된 이후 헬기 12대에 소총용 실탄 960발, 권총용 실탄 960발 등을 적재하고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사용할 추가 실탄 5만400발을 수송차량에 싣고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도 했다.
선관위로 출동한 3공수여단 등도 실탄을 대대장 차에 박스째 봉인해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방사 역시 소총과 권총 외에도 슬러그탄, 엽총용 산탄, 섬광폭음수류탄 등 다양한 화기를 소지한 채 출동한 사실이 파악됐다.
● 이재명 체포조 가장 먼저 움직여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군 지휘부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하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자 곽 사령관에게 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곽 사령관이 어렵다고 답변하자 김 전 장관은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선관위로 방첩사 수사관을 보낸 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하자 “전산센터를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해라.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 와라”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 공소장에 尹 141회 언급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의원들의 항의에 대해 보고받고, 참모들을 모아 법률 검토를 한 뒤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하면서 출입은 다시 제한됐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소집한 국무회의의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 먼저 온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계엄)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며, 관계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고 시도하는 등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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