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죄 제외, 사기 탄핵”… 野 “박근혜 때도 사유 변경”
野 “권성동, 朴때 죄명 뺐다” 역공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자,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권 원내대표가)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 정리했다”며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은 수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위반했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조만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제외에… 법조계 다수 “단순문구 변경, 탄핵심판 문제 안돼”
[탄핵소추안 논란]
“헌법 위반 판단 요지 재정리 수준”
“탄핵사유 변경, 재의결 필요” 주장도
정치권 ‘내란죄 제외’ 공방 이어가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중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순 문구 변경”이라는 의견과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라는 의견이 부딪친 가운데 탄핵심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뇌물죄 등 형법상의 범죄 관련 내용은 탄핵 사유에서 빠진 적이 있었다.
●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뇌물죄 등 빠져
반면 국민의힘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문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은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들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법조계 “사실관계 유지하며 재정리 수준”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문제가 되는 수준이 아니란 의견이 많았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직무 공백을 오래 둘 수 없다는 취지에서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쟁점을 정리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 역시 이와 다른 차원이라 보긴 어렵다”고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 점거 등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탄핵소추에 관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법조 중 형법상 내란죄 등을 제외하는 것뿐”이라며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지되는 선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정리를 한 것뿐이지 실질적인 탄핵소추 사유의 철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나 포고령, 국회 진입 등 핵심 사실관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형법상 내란죄 대신 헌법 위반으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지를 재정리한 수준이라는 취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등 사실관계 변동이 없어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 “핵심 탄핵 사유 변경” 반론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탄핵에서 중요한 소추 사유가 비상계엄과 더불어 내란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 때 뇌물죄는 10여 개에 달하는 법 위반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는 중대한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만큼 법 위반이 없는데 헌법 위반으로만 판단한다는 건 모순된 논리”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내란’을 탄핵 사유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는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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