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보상 한도 높아진다
올해부터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더 간단해진다. 가스 사고와 어린이 시설 사고 보상 한도가 상향되고, 보험 사기 외에 보험 사기 알선, 유인, 광고 등의 행위도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5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영수증, 세부산정 내역서 등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종이로 발급해 제출하는 대신, ‘실손24′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작년 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먼저 시행됐고 올해 2단계를 시행해 의원, 약국까지 시행 대상이 확대된다.

보험금 대리 청구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대리 청구 가능했다. 올해 4월부터는 공동 인증, 모바일 인증 등 전자 수단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또 이달부터 단체 보험 계약의 경우 업무 외 재해로 사망했을 때 수익자가 기존 ‘회사’에서 ‘근로자(법적 상속인)’로 바뀐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배상책임 보험 한도도 상향된다. 가스 사고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지급되는 최대 보상금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현행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도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등 20종에서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이 추가됐다. 가스 사고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올해 5월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포상금 제도도 이달부터 확대된다. 작년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외에도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 포상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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