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 작년 10~11월 2배 늘어
서초구 등 강남권이 주도
작년 4분기 서울 강남 지역에서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새해부터 감정평가 기반의 증여세 과세를 고가 주택에도 확대하겠다고 예고하자 세금 부담이 커지기 전에 서둘러 증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작년 9월(4.9%)과 비교해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2022년 12월 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23년 10~11월 963건에서 2024년 10~11월엔 1917건으로 배(倍) 수준으로 늘었다.
전체 거래 중 증여 비율은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에서 두드러지게 높았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55%(427건)가 증여 거래로 나타났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도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율이 9월 7.7%에서 10월과 11월에는 각각 20.0%, 14.5%로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에는 1.4%에 그쳤던 증여 비율이 11월 36%로 치솟았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율이 10~11월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서울 강남권에서 아파트 증여 거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새해부터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도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거래가 많지 않고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덜 내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일 때 감정평가 기반 과세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전문위원은 “강남 3구에서 과세 기준 강화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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