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상복합 상가 규제 푼다

박진성 기자 2025. 1. 6. 01: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가 의무 비율 최소 10%로 낮춰
“주거 비율 높아져 신축 많아질 듯”

앞으로 서울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상가 비율 규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상복합을 지으려면 연면적의 20% 이상 업무·상업 시설을 넣어야 하는데 그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사업성이 개선돼 주상복합 신축이 늘어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시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번째 규제 철폐 사례다.

현재 서울에 주상복합을 지으려면 상업지역은 연면적의 20% 이상,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의 10% 이상을 업무·상업 시설로 채워야 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은 그 기준을 1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준주거지역은 아예 관련 규제를 없앤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업지역도 주상복합에 임대주택이나 공공 기숙사 등을 지으면 10% 이상 의무 비율을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상가 없이 주거용 오피스텔만 꽉 채운 주상복합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거 비율이 높으면 사업성이 개선돼 역세권 등에 주상복합 신축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상가, 사무실 등의 공실(空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업계에선 준주거지역에 짓는 여의도 시범·대교아파트 재건축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물을 지을 때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연면적 20만㎡ 이하 사업의 경우 일정 기준을 지키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4~5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규제 집중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찾아 신고할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