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들 “경찰이나 특검에 수사권... 내란죄 철회 여부는 헌재가 정리를”

김경필 기자 2025. 1. 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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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차진아, 한상희, 차성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 법학자들은 “공수처가 사건을 경찰로 다시 넘기거나, 위헌 소지를 없앤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이 수사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직접 수사를 위해서는 공수처 아닌 새로운 수사 주체가 나서서 윤 대통령 측과 협의해 자진 출석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 경찰에 넘기거나 특검 해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내란죄 수사권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검찰에는 없어졌고, 공수처에는 애초부터 없었다”며 “내란죄 수사를 공수처가 계속하면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모은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경찰로 다시 이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경찰이 수사를 공수처에 넘겼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 여야가 내란 특검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설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다른 기관이 자진 출석 유도해야”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데 대해 “법관에게는 법 적용을 임의로 배제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 조항들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차 교수는 대통령경호처가 해당 조항을 이유로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스스로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도 체포·구속 영장 집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형소법 110·111조는 압수 수색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체포·구속할 사람을 찾는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영장판사가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일 뿐 영장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교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소환했다면 윤 대통령이 불응할 근거가 없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계속 일으킬 필요가 없다. 경찰 등 수사권 논란 소지가 없는 주체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그때 가서도 불출석하면 내란죄 재판과 탄핵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니, 이를 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수도 있다”고 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 헌재가 정리해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헌재의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바꾸려는 것이고 윤 대통령 측은 물론 탄핵소추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희 교수는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보다 재판부의 권한이 강하니 헌재가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서 잘 정리하면 된다”며 “헌재 밖에서 왈가왈부하게 두면 국민들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기술적이고 사소한 변경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이 알아서 할 수 있지만,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려면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며 “만약 탄핵소추단장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주장을 빼겠다고 했다면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였겠는가”라고 했다.

차진아 교수는 “탄핵소추위원들이 내란죄 관련된 사실 관계를 다 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사실 관계는 그대로 두고, 이것이 형법상 내란죄라는 주장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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